글번호
893756

(~9/2)'24년도 9월 폐시약 리스트 제출 요청

작성일
2024.08.30
수정일
2024.08.30
작성자
이경숙
조회수
46

1. 관련:

. 폐기물관리법18(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폐기물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연구실안전관리센터-3725(2024.08.27.) 9월 폐시약 리스트 제출 요청

2. 2024년도 9월 광주, 첨단캠퍼스 폐시약(고상 및 액상) 수거처리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각 연구실(실험실)에서는  폐시약 리스트(붙임1)를 작성하여 2024. 9. 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시약 처리 개요

- (처리일정) 수요결과에 따라 일정 확정

세부일정 확정 시 안내 공문 발송 예정

- (처리대상) 광주, 첨단캠퍼스 폐시약 보유 연구실 전체

- 제출방법 : 각 전공 조교선생님  E-mail 로 제출


주의 사항(붙임3 참고)

- 폐시약 처리 시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안전하게 포장 및 수거

- 폐액통(20L말통) 배출 절대 금지(미확인 화학물질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문의)

- 용기 마개 부식, 시약병 스티커 인식 불가 등 불안전상태의 시약은 절대 이동 금지

 

붙임 1. 20249월 폐시약 리스트 작성 양식 1.

2. 화학물질 구분 및 폐시약 양식 작성 방법 1.

3. 폐시약 처리 등 유의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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