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76509

■ 2026년 장애인식개선(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 안내 ■

작성일
2026.03.18
수정일
2026.03.18
작성자
건축학부
조회수
65

장애인복지법25조에 의해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교원, 직원, 학생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실적 미흡대학 언론 공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를 위해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우리 학부 재학생들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26. 3. 16.()~12. 31.()


. 교육대상: 전 구성원 (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으로 구분하여 교육참여율 산정)


. 이수방법

- 전남대 포털 [교육훈련] 장애인식개선교육 ···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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