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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 졸업자격인증 기준 변경 안내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필독-- 기본 전공 교과목 안내 )

작성일
2020.02.17
수정일
2024.01.26
작성자
이수아
조회수
8851

생물학과 졸업자격인증 기준입니다.

20학년도 입학자의 졸업자격인증기준이 변경되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전공영역

 (1) 2016학년도 입학자까지

     가. 학부(과, 전공)별 전공영역의 평가방법 : 졸업논문

     나. 전공영역 인정시기 : 졸업예정학기에 인정한다.

     다. 인정기준 및 각 평가방법별 시행 절차

     (1) 졸업논문 제출예정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졸업논문 발표 후 졸업논문을 제출한다.

     (2) 학부(과)별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합격, 불합격으로 한다.

 (2)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가. 아래의 논문연구 2과목을 모두 수강한 후 4학년 1학기에 졸업 논문 발표 후 4학년 2학기 전까지 논문 제출한  자

      - 논문연구 과목 : 실험생물학1(BIO3078), 실험생물학2(BIO4032)

    나. 복수전공학생의 경우는 논문연구 2과목 미이수,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졸업논문을 작성하여 제출  

    다. 3학년 진학 후 자유학기(자유과제5.6.7)를 신청하여 전선으로 인정받은 경우 논문 연구 교과목을 대신

        할 수 있음< 단 자유과제 이외의 주제로 졸업논문 발표 및 논문을 제출해야 함>

 (3)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가. 아래의 논문연구 2과목을 모두 수강한 후 4학년 1학기에 졸업 논문 발표 후 4학년 2학기 전까지 논문 제출한  자

      - 논문연구 과목 : 실험생물학1(BIO3078), 실험생물학2(BIO4032)

    나. 복수전공학생의 경우는 논문연구 2과목 미이수,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졸업논문을 작성하여 제출  

    다. 3학년 진학 후 자유학기(자유과제5.6.7)를 신청하여 전선으로 인정받은 경우 논문 연구 교과목을 대신

        할 수 있음< 단 자유과제 이외의 주제로 졸업논문 발표 및 논문을 제출해야 함>    

    라. 전공심화를 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아래의 기본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2020, 2021, 2022년도 입학자 기본 전공 교과목 : 유전학( BIO2020), 조류학(BIO3007), 식물분류학(BIO3020), 동물생         리학(BIO3049), 면역학(BIO3053), 분자생물공학(BIO3065), 나노생물학및실습(BIO3076), 생물화학1(CHM3022), 분자         생리학(BIO3040), 환경생물학(BIO4001) 

      - 2023년도 입학자 기본 전공 교과목 : 유전학( BIO2020), 조류학(BIO3007), 식물분류학(BIO3020), 동물생리학                 (BIO3049), 면역학(BIO3053), 분자생물공학(BIO3065), 나노생물학및실습(BIO3076), 생물화학1(CHM3022), 분자생리         학(BIO3040), 환경생물학(BIO4001), 식물생리학(BIO3046), 생물통계방법론및실습(BIO4030)  

     마. 전공심화의 기본이수과목은 전공과목 심의 위원회의 승인하에 변경 가능함 

         <나노생물학및실습은 명칭변경으로 생체재료학및실습으로 개설됩니다. >


2)외국어 영역    

(1)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대학 학위과정 기간내 아래 아래조건 중 1가지 이상을 만족 후 졸업예비사정 기한까지 제출하면 자격 취득을 인정함.
  1. 외국어 공인시험에서 아래의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 TOEIC(영어) : 500점
    ◦ TOEFL(영어) : 57점
    ◦ TOEIC Speaking(영어) : 90점
    ◦ TEPS(영어) : 220점   
    ◦ TEPS-S(영어) : 32점   
    ◦ OPIc(영어) : IM1 (Intermediate Mid 1). 
    ◦ JPT(일어) : 500점
    ◦ HSK(중국어) : 5급.
  2. 우리대학교 언어교육원 또는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모의시험에 응시하여 위 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자.
  3. 생활영어1 또는 생활영어2 의 "C"학점 이상 취득자.
  4. 언어교육원에서 소정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각 과정별 이수시간의 합계가 45시간 이상인 자.
  5. 학과장으로부터 위 기준에 상응하는 외국어실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후 서명된 서류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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