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제3항 [별표 1] 제5호
2. 위 호와 관련, 우리대학의 2024학년도 2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시행하오니, 2024학년도 교육 미이수자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가. 이수 대상: 당해년도 성인지 교육 미이수자
나. 교육 일정
구분 |
교육 일자 |
장소 |
비고 |
(대면) 특강 |
1분반 2024. 11. 25.(월) 15:00~17:00, 100명 이내 |
교육융합관강의실(예정) |
인권센터 강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
2분반 2024. 12. 20.(금) 15:00~17:00, 100명 이내 |
박물관 4층 시청각실 |
※ 개설된 2개 분반 중 1회 신청 필수! (중복 신청 불허)
※ 각 분반별 교육 인원이 30명 미만인 분반의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2024학년도 2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바라며, 결강사유서 등 증빙 서류 발급 일절 없음!
다. 교육 신청 기간: 2024. 11. 7.(목) ~ 11. 15.(금) ※ 신청시스템 오픈 시각 2024. 11. 7.(목) 10:00임.
라. 교육 주제: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일상에서 학교현장까지)
마. 이수 대상별 횟수
입학년도 |
이수 대상 |
이수 횟수 |
2020학년도 이전 |
시행일(2021.2.9.) 기준 잔여 학기가 3회 이상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없음) |
2회 이상 |
시행일(2021.2.9.) 기준 잔여 학기가 2회 이하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없음) |
면제 |
|
2021학년도 이후 |
사범대학 |
4회 이상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
※ 편입학, 재입학의 경우: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바. 기타 사항
1) 이번 학기 내 더 이상의 추가적인 특강 없음.
2)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교직부에 제출 ▸ 1년에 1회 인정 가능: 2021년 2월 9일 이후 시행된 교육 이수만 인정
3) 대면 특강 참석자는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지참 후 특강 시작 10분전까지 입실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