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61877
국제학술대회 (국내 및 해외개최) 등록비용 및 출장경비 정산 절차 안내
- 작성일
- 2023.11.29
- 수정일
- 2023.11.29
- 작성자
- 조영태
- 조회수
- 107
<별첨 3>
4단계 BK21사업 국제학회 지원 및 절차 안내
1. 4단계 BK21 교육연구팀 예산집행은
▶‘BK법인카드’결제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함께 산학협력단 ‘계좌이체’합니다.
※ 개인카드/이체,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핸드폰 결제 등은 처리 불가합니다.
⇨ 단, 학회 출장경비는 전남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예외).
※ 항공료 및 체재비(여비)는 개인이 선사용하고 나서 출장복귀 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정산.
※ ‘국내개최 국제학회‘ 참가 시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학회 개최지역 내 체재 증빙(식비영수증 등), 숙박영수증, 톨게이트/하이패스 영수증, 고속버스/기차표를 제출하여야 함.
1. 해외학회 경비지원 조건 및 제한
관련 내용 |
지원조건 |
제한사항 |
|
학술대회 등록비 |
BK참가신청서/출장신청서 제출 후 BK법인카드로 결제 |
학회 가입비/연회비 지원불가 ※ 단, 비회원 학술대회 등록비가 과도한 경우 (비회원 > 가입비+연회비+회원등록비)인 경우 더 낮은금액인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나 사전 협의필요. |
|
포스터인쇄비 |
지정인쇄소에서 실사인쇄 (전대 후문 영화관근처 -미성현수막) |
BK지원 국제학회 발표건. |
|
해외학회 지원경비 (통합) |
항공료 |
공무원여비규정 |
※ 경유지에서 다른 학회 참여시 해당 항공편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정산기간 내 항공숙박(저녁출발-아침도착)의 경우 → 해당일 숙박비를 제외(빼고)된 여비를 지급함. |
현지 체재비 |
공무원여비규정(국외여비) |
학회기간(+앞뒤로 1일씩)에 한함. |
|
국내교통비 |
가능 공무원여비규정 |
배정예산내 지원 ※비자/보험료는 2018.1 BK규정해석 개선으로 집행가능하나 우선 사업팀 실무자에게 문의바람. |
|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료 |
|||
국내개최 국제학회 |
일비, 식비, 숙박 |
공무원여비규정(국내여비) |
학회기간(+앞뒤로1일씩)에 한함. ※국내의 경우에 지원기간을 추가하기위해서는 사유(이유)를 증빙할 서류가 있어야 하며, 도서지역(제주도) 등은 항공권 탑승으로 증빙가능. |
국내교통비 |
|||
학회 참가 후 정산서류 |
① 결과보고서(BK양식) ② 학회 발표 증빙 ③ 항공료 관련 서류 ④ 출입국사실확인서 ⑤ 국제학술대회 인정 증빙 ⑥ 숙박비 영수증(필요시) |
☞③ 항공료 정산시 필요한 서류 3종 - 탑승권 원본 - 카드 실제 결제액 증빙(카드사; KRW) - 여정 및 항공료 모두 확인 가능한 E-ticket 또는 여행사 페이지 등. ☞④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사실확인서X
☞⑥ 숙박 할인정액(실비상한액의 약85%) 청구 시 숙박비 영수증 불필요. |
2. 해외학회 참가 절차
① 학회가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이전학회 참가자수/프로그램 확인 등)
→ ② 초록Abstract 제출 및 확정메일(Acceptance letter)을 받은 후 참가신청서 작성
→ ③ 참가신청서 및 출장신청서 제출
→ ④ 사업팀에서 서류 확인 후 학회등록비결제(※BK법인카드 사용)
→ ⑤ 항공권/현지비용/국내교통은 개인이 사용
→ ⑤ 정산서류 제출
→ ⑥ 경비 정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름; 2~3주 내 )
※ 기타 사항은 사업팀 실무진과 협의 바랍니다.
☞ 상기 [안내문] 및 [출장신청서] [출장계획서] [출장보고서] hwp 서식은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