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
<별지 제19호 서식> 군 교육훈련[군(사회)복무 경험] 학점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 또는 국방부(병무청)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