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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오치옥 교수 기고,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논쟁, 세 가지 대안

작성일
2018.12.16
수정일
2018.12.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08

[기고]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논쟁, 세 가지 대안

오치옥 전남대 문화전문 대학원 교수


국립공원을 차를 타고 방문하면 주차장 사용료로 4000원을 지불한다. 공원 입구에 다다르면 문화재관람료로 1인당 3000원을 내라고 한다. 가볍게 산보만 하고 갈 계획인 사람 입장에서는 가지도 않을 사찰에서 돈을 내라고 하니 아깝다.  

[기고]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논쟁, 세 가지 대안

 

최근 문화재관람료 때문에 방문객의 불만이 커지고 사찰과의 갈등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립공원에 있는 사찰은 1인당 1000원에서 5000원까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다. 이로 인해 방문객은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고, 사찰 또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방문객의 입장은 국립공원만 이용하고 사찰은 방문하지 않는데, 문화재관람료를 왜 징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중단을 위한 소송과 시민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사찰의 입장은 국가가 사찰과 사찰 소유의 땅을 강제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사찰의 소유권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한 부담금과 사찰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료 성격이므로 징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어정쩡하게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허용한 이후 이러한 갈등의 불씨는 항상 있어왔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많은 방문객이 반대하는 문화재관람료를 사찰에 허용하고 있을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국립공원 면적의 상당부분(약 8.3%, 약 269㎢)을 사찰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수입은 방문객 기준 약 500억~7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찰에 대안 없이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라는 것은, 마치 토지를 소유한 개인에게 국가가 시민을 위한 공원을 만들 예정이니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얘기를 꺼내지 말라는 논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방문객들의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즉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은 무료인데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점이다. 또 문화재관람료 산정 근거와 용도에 관한 투명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다.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갈등 조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첫째, 국가가 국립공원 내 사찰의 토지를 구매하여 국유화시키는 방법이다. 실현 가능하다면 바람직한 대안이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사찰이 소유한 국립공원 내 약 8200만평에 대한 토지와 나무가격만 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한번에 구매하는 것이 어렵다면 매년 기금 등의 적립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명칭을 국립공원 사유지 이용료 등의 징수 목적을 표현한 현실성 있는 이름으로 바꾸고 사찰이 요구하는 자연공원법에 기초한 이용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방안이다. 이용료 산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연구를 통해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찰이 이용료를 징수하는 데 따른 저항감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위 두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최근 환경자원을 중요시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직접 개입을 통한 방안이다. 예를 들면, 국립공원 혜택의 수혜자를 국립공원 방문객만으로 한정한다면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부활하여 국가가 직접 징수하여 일정 부분을 사찰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위에 언급한 기금 등에 적립하는 것이다. 또한 국립공원 혜택이 기후조절, 산림토양층 내 물조절 등 자연자원의 혜택으로까지 확대되면 수혜자는 국민 전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근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방식의 국가 세금으로 사찰에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립공원은 자연 및 문화자원을 보전, 관리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여가생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됐다. 시민들의 국립공원 방문을 좀 더 기분 좋은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사찰, 국민 모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경향신문 12월 7일자]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72028025&code=990304#csidx436a2e873885aedba516a0271d5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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