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193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2020 세입·세출 결산 공고
작성일
2021.04.05
수정일
2021.05.26
작성자
박현정
조회수
487
우리 재단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50
조의
3
제
1
항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서류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우리 재단의 2020년 결산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세입세출결산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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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공시서류(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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