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82719

대학 내 사고에 대한 보험 청구 안내

작성일
2026.03.30
수정일
2026.04.16
작성자
치의학전문대학원
조회수
153

대학 내 사고에 대한 보험 청구 안내

1. 제도 개요

  • 우리 대학 학생이 교내 활동, 수업, 실습 및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

2. 보험별 보장 내용

구분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학생실습종합보험

연구실안전보험

적용 대상

재학생, 신입생

(휴학생 제외)

석사 3~4학년 재학생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 수행 대학()

적용 상황

교내활동, 수업 중 사고

https://myip.kr/HCvJi

실습 중 사고

연구실 사고

(실험·연구 중)

치료비

1인당 최대 100만원

(실비)

-

최대 20억원

(요양급여)

상해 사망·후유장해

해당 없음

1인당 최대 1억원

최대 2억원

(장해·유족급여)

배상책임

(대인/대물)

대인: 2억원 대물: 1천만원

대물: 500만원해당 없음

 

추가보장

-

-

입원급여(15만원), 장의비(1천만원)

자기부담금

없음

2만원

없음

보상 기간

사고일 기준 3년 이내 청구

임상실습 기간

연구활동 중

사고 전반 보장

청구 절차

사고신고(대학 행정실) 서류제출(대학 행정실

→ 서류 확인(본부·연구실안전관리센터보험사 심사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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