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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204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안내 협조 요청

작성일
2024.09.11
수정일
2024.09.11
작성자
디자인학과
조회수
48

1.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관련 학업보장 조치)

. 국방부 예비전력과-4329('24.9.6.)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관련 안내 협조 요청

2.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관련 지속적인 안내에도 '24년 일부 타 대학에서 훈련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사례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과 관련된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아래와 같이 법률로 규정

<관련 법령>

<예비군법>

- 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15(벌칙) 8: 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 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 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 93조의2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 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학교의 장은예비군법10 조의2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1.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2.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 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

3. 그 밖에 해당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

 

. 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훈련 참가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는 사례, 성적 및 장학금 산정 간 훈련으로 인해 결석한 것을 이유로 감점 처리하는 사례, 훈련에 참가한 일자에 실시한 퀴즈(수시시험) 점수 등을 0점으로 처리하는 사례, 예비군훈련 기간에 듣지 못한 강의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음에 따라 강의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사례가 보도

 

.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학생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관심과 교직원분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예비군훈련과 관련한 법률 등과 붙임의 포스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24년 예비군훈련 : 34~ 1226

포스터 활용 : 각 대학별 게시판등에 부착(탑재) 및 홍보

 

붙임 1.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관련 안내 협조 요청 1.
2. 예비군훈련 학업보장 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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