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학칙 제47조(모집단위간 이동)
나. 교학규정 제9조(모집단위간 이동의 신청)
다. 전남대학교 모집단위간이동(전과)에 따른 지침 [2023. 6. 23.개정]
라. 학사과-2803(2022.3.2.) 「2023학년도 모집단위간이동(전과) 전출 제한 및 학과별 선발 기준 확정」
마. 학사과-1156(2023.1.27.) 「2023학년도 1학기 모집단위간이동(전과) 허가」
2. 2023학년도 2학기 모집단위간이동(전과)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단과대학에서는 다음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개정에 따라, 2023학년도 2학기 모집단위간 이동(전과)부터 매학기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단과대학 및 학과(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요망
※ 2023학년도 1학기 모집단위간 이동(전과) 허용 후 잔여 인원이 있는 학과에 한하여 실시하므로 잔여 인원이 있는지 확인 후 승인
가. 주요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공고 |
2023. 6. 26.(월) |
홈페이지 |
원서 접수 |
2023. 7. 3.(월) ~ 7. 7.(금) 24:00 |
포털 신청 |
전출 심사 및 승인 |
2023. 7. 10.(월) ~ 7. 12.(수) |
학과(부) 및 대학 |
전출 사정부 제출 |
2023. 7. 12.(수)까지 |
대학 → 본부 |
전출 합격자 발표 |
2023. 7. 14.(금) |
홈페이지 |
전입 심사 및 승인 |
2023. 7. 17.(월) ~ 7. 21.(금) |
학과(부) 및 대학 |
전입 대상자 내신 후 명단 제출 |
2023. 7. 21.(금)까지 |
대학 → 본부 |
전과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7. 28.(금) |
홈페이지 |
나. 전출·입 기준
1) 전입 기준: 모집단위 학년별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
2) 전출 기준: 모집단위 학년별 입학 정원의 20%(캠퍼스 간 전출은 10%) 범위 내
3. 경제학부 학년별 전입 허용 인원 안내
- 2학년: 0명
- 3학년: 1명
- 4학년: 1명
붙임 1. 2023학년도 모집단위간이동(전과) 시행 공고 1부.
3. 2023학년도 모집단위간이동(전과) 학과별 선발 기준 1부.
5. 2023학년도 모집단위간이동(전과) 외국인 유학생 학과별 전출·입 제한 기준 1부.
6. 전남대학교 모집단위간이동(전과)에 따른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