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18조(교과목이수)
2. 휴·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 부·복수전공 선발, 모집단위간 이동(전과) 및 국내 타대학 교류로 인한 교과구분이 상이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과구분 정정을 실시하니, 정정 신청 내역을 2024.9.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적용 기준: 당초 입학년도 교육과정 적용, 단,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입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복학하는 학년도의 소속학년 학생이 입학했던 당시의 교육과정으로 변경 할 수 있음
나. 주요 확인 및 유의사항
1) 휴·복학 및 전과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자의 경우, 적용받는 교육과정에 따라 필수 과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적용년도 반드시 확인
2) 편입생 전적 대학 학점인정 내역은 교과구분 정정 신청 대상 아님
3) 부·복수전공 학점으로 교과구분 정정 할 경우 부·복수전공 학과(부)에 신청
4)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학과(부)로 동일과목 또는 대체과목지정 요청
붙임 1. 교과구분 정정 신청서(학생용) 서식 1부.
2. 교류학점 성적인정 신청서(학생용)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