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지역개발학과 내규
2022.07.11.
■ 주요변경사항
∙ 지도교수의 지정(1)
- 입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소속감 부여를 위하여 입학후 1학기 이내에 지도교수 배정이 필요하나 지도교수 선정의 강제성이 불명확하여 이를 내규로서 명확히 하고자 함
- 지도교수 지정을 위해 입학후 1학기 동안 우리학과 전임교원과 지도학생간의 논문연구에 신입생이 청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필수교과목 지정(11-5)
- 대학원의 체계적인 논문작성을 위한 연구방법론 교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함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필수교과목 중 택1
- 석박사통합과정: 필수교과목 중 택2
- 필수교과목: 통계조사·연구방법론, 지역경제분석연구, 지역경제계량분석
■ 내규 전문
규정항목 |
학과내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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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도교수 선정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 |
변경전 |
입학생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은 제1학기 이내에 학생의 희망과 학과교수의 의견을 들어 주임교수가 정한다. 다만 지도교수 1인당 매 학년도 최대 학생수를, 석사과정은 4인,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양자를 합쳐 3인으로 한정한다. |
변경후 |
가. 입학생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은 1학기 이내에 학생의 희망과 학과교수의 의견을 들어 주임교수가 정한다. 나. 입학생이 1학기가 경과한 후 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임교수가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임의로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다. 지도교수 1인당 매 학년도 최대 학생수를, 석사과정은 4인,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양자를 합쳐 3인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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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학시험 중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 |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입학시험과목에 제2외국어를 추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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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 |
학과교수의 매 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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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 |
우리학과 학생이 우리학과 교과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학점은, 석사과정은 15학점, 박사과정은 24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9학점으로 정한다. |
5. 타대학원 기이수학점 인정여부 (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
가. 우리학과 학생이 우리학과에 입학하기 이전의 6년 내에 본교 또는 타교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나. 학점인정 여부는, 각 교과목 별로 그 성격 및 이수내용을 고려하여 주임교수가 결정한다. |
6.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수 |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과목수는 각 학위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
7.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 |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예정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석사과정은 논문(심사서류)제출 6개월 전까지,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논문(심사서류)제출 1년 전까지, 학과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
8. 논문지도위원회 운영유무 및 세부사항 |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석사과정은 논문(심사서류)제출 6개월 이전에, 박사과정은 논문(심사서류)제출 1년 이전에,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구성할 수 있다. |
9. 보충학점 (학칙 제68조) |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은 하위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의해, 각 과정 모두 9학점 범위 내에서 주임교수가 정한다. |
10. 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 |
학생이 교수 1인으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 이내로 한다. |
11.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11-1. 논문제출요건 가. 학위청구논문심사 서류 제출자는 학과 심사서류 접수 1주 이전까지, 학위청구논문초안을 학과에서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나. 석사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일 이전까지 관련 논문을 전국규모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하거나, 등재(후보)지에 100%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일 이전까지 등재(후보)학회지에 심사대상자의 학위청구논문과 연관된 논문을 200%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단, 학과회의에서 인정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의 1회 이상의 논문발표에 한하여 논문 게재실적 100%로 인정한다.) 라. ‘나’, ‘다’항과 관련된 논문실적평가 방법은 「전남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의 ‘연구업적평가(별표2-1)’를 따른다. |
11-2. (§36) 논문심사위원 가. 논문심사위원은 석사논문은 3인, 박사논문은 5인으로 구성하되, 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내신한다. 나. 박사논문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은 전남대학교 전임교원이 아닌 학계의 권위자로 내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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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38) 논문공개발표 학위청구논문은 심사기간 중, 주임교수 주관 하에 1회 이상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 시기와 일정 등은 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
11.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11-4. 종합시험 가. 종합시험의 분야수는 석사학위과정 2개분야,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의 분야수는 3개분야로 한다. 나. 석사과정의 1개분야는 ‘지역개발론’으로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의 1개분야는 ‘도시개발론’으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다. 각 과정의 1개 분야를 제외한 종합시험 나머지 분야는 종합시험 응시자의 신청에 따라 주임교수가 결정하여 시행한다. |
[신규] 11-5. 필수교과목 지정 및 이수 가.각 과정별 필수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나.필수교과목: 통계조사·연구방법론, 지역경제분석연구, 지역경제계량분석 다.석사과정: 필수교과목 중 택 1 라.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필수교과목 중 택 2 마.우리학과 석사과정에서 필수교과목 중 2개 교과목 이상 수강한 박사과정 입학자는 필수교과목의 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2022년 입학자에 한하여 「부동산계량기법연구」, 「도시계량경제학연구」교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인정한다. 사. 필수교과목의 이수는 2022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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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보완규정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남대학교 학칙 및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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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칙조항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과내규의 적용대상은 해당조항을 우선하여 따르며, 적용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현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
< 대학원 지역개발학과 학위논문 심사 절차 >
종합시험 및 어학시험 |
▪어학시험 : 석·박사과정 1학기 이상 이수자 -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합격 ▪종합시험 : 석사 18학점, 박사 27학점, 통합 45학점 이상 이수 - 석사과정 2개분야, 박사과정 3개분야 - 필수교과목: 석사-지역개발론, 박사 및 통합-도시개발론 - 각 분야별로 50점 이상이면서,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응시자 합격 ▪매년 1월말~2월초, 7월말~8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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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구상(논문작성계획서) 발표 (학과발표) |
▪석사과정은 논문구상발표 이후 6개월이 경과된 다음, 박사과정은 1년이 경과된 다음 학위청구논문심사 접수가 가능함 ▪지도교수와 협의 후 학과실에 신청 ▪매년 3월중순, 9월중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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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학위청구논문초안 발표 (학과발표) |
▪논문구상발표 후 각 학위과정별 경과기간(석사 6개월, 박사 1년)이 지난후 발표 가능 ▪지도교수와 협의 후 학과실에 신청 ▪매년 3월중순, 9월중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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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심사용)접수 (학과접수) |
▪모든 학위과정의 심사접수는 ”학위청구논문초안 발표”시 학과교수님들의 승인 이후 가능 ▪매년 3월말~4월초, 9월말~10월초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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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심사 |
▪석사과정:2회 이상 심사(공개심사 1회 포함) ▪박사과정:3회 이상 심사(공개심사 1회 포함) ▪매년 4월초~6월초, 10월초~12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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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예정자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 |
▪학과 → 대학원 ▪매년 6월초~6월중순, 12월초~12월중순 ▪심사결과서류 및 독창성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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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관리시스템 파일제출 |
▪박사학위수여예정자는 통계조사에 응해야 함 ▪학위수여예정자 → 도서관 홈페이지 ▪매년 6월말~7월초, 12월말~1월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