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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760

[기타] 2025년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 사퇴서 공고

작성일
2024.10.25
수정일
2024.10.25
작성자
장유슬
조회수
1433

안녕하십니까,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 장유슬입니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 제21조, 제28조에 의거하여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구성을 위한 사퇴서 9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2024. 10. 25.)합니다.













선거운동본부 구성 및 사퇴서에 관한 선거시행세칙의 조항:


제 21 조 [구성 및 자격]

① 선거운동본부는 정 부호부 후보선거운동본부장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② 선거운동본부원 모집은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과 동시에 종료한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본 선거의 선거인이 아닌 자

2. 해당 학기 학과(학생회 간부

3. 해당 학기 사범대학 집행부 국()차장급 이상의 간부

4. 해당 학기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

5. 해당 학기 총()학생회 간부

6. 해당 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통해 임명 및 선출된 자

④ 3항 2~6호에 해당하는 자는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10일 이전까지 사범대학 소속 건물 내 오프라인 지정 게시판과 사범대학 온라인 매체를 통해 사퇴서를 공고하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 제출이 이루어진 후에는 선거운동본부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제 28 조 [피선거인]

①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피선거인의 자격이 주어진다.

1.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전문에 위배되는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제 31(자격 및 선출) 1항의 조건에 부합한 자

3. 해당 학기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의 선거인

4. 해당 학기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인의 1/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선거인이 될 수 없다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10일 이전까지 사범대학 소속 건물 내 오프라인 지정 게시판과 사범대학 온라인 매체를 통해 사퇴서를 공고하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 제출이 이루어진 후에는 피선거인이 될 수 있다.

1. 해당 학기 사범대학 집행부 국()차장급 이상의 간부

2. 해당 학기 학과(학생회 총무 및 부장급 이상의 간부

3. 해당 학기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

4. 해당 학기 총()학생회 간부 및 총학생회 특별기구 위원

5. 해당 학기 총예비역 학생협의회 간부

6. 해당 학기 용봉교지 편집위원회 간부

7. 해당 학기 총동아리연합회 간부

8. 해당 학기 총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의 간부

③ 2항의 규정에 의거한 직책 사퇴로 인해 업무상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④ 재선거의 경우낙선자는 피선거인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⑤ 피선거인은 2항에 명시된 직책과 관련된 단체 대화방 등 온오프라인 매체와 관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사퇴서 원본 공고는 교육융합관 사림홀 앞 오프라인 게시판에 게시(2024.10.25.~2024.11.04.)됩니다. 

온라인 매체 공고는 사범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선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선거관리위원장 장유슬(010-2287-7288)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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