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 장유슬입니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 제97조에 의거하여 2025년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가 무산되었음을 사퇴서 1장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공고(2024.11.15.)합니다.
사퇴서 1장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선거 무산에 관한 선거시행세칙의 조항
제 97조 [선거무산에 의한 보궐선거]
① 선거무산은 해당 학기 선거가 무산되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거무산에 의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제 42조 1항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입후보자가 없거나 후보자의 자격박탈 등으로 당선인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3. 제 83조(효력)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선거무산에 의한 보궐선거일 및 선거일정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제 37조(선거일)의 규정에 준한다. 단, 차 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이상으로 2025년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문의: 선거관리위원장 장유슬(010-2287-7288)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