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플로리싱 교육 전문가 양성 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 2021년 02월 19일
개정 2021년 02월 01일
제정 2020년 10월 21일
제 1 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BK21 교육학과 플로리싱 교육 전문가 양성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 대학원생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연구재단의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우선순위로 준수하고,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없는 사항은 전남대학교 규정과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목표)
본 교육연구단은 우수한 연구 환경을 기반으로 한국연구재단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아 플로리싱 교육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교육이론과 정책을 제시하며, 이를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육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4조(사업) 본 교육연구단은 제3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플로리싱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연구
② 대학원생의 연구증진을 위한 교육지원
③ 플로리싱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④ 기타 교육연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구성) 본 교육연구단은 교육연구단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지원대학원생으로 구성하며, 사업 목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에 따른 성과관리를 위하여 BK성과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교육연구단의 구성
제6조(교육연구단장) ① 교육연구단장은 전남대학교 총장이 임명하며, 한국연구재단의 허가를 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연구단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교육연구단장은 이직, 퇴직, 사망, 1년 이상의 연구년에 한해 교체할 수 있다.
④ 교육연구단장은 1년 이내의 연구년 중인 교수 중 국내(6개월 이내의 국외) 연구 수행으로 교육연구단의 장 직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단의 장 직위를 변경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⑤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계속한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 활동, 1년 이내의 파견 등으로 인해 교육연구단의 장이 부재 시에는 대학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단장을 변경하거나 참여교수 중 한명이 교육연구단의 장 대리체제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연구단장의 권한) ①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과 참여교수의 진․출입 관리, 신임교수 충원 요청, 신진연구인력 채용 및 행정실무자 임용 등의 인사 권한을 가진다.
②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예산계획과 운영 및 조정, 참여대학원생과 참여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성과급 조정 등의 예산 권한을 가진다.
③교육연구단장은 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대학원생 모집인원 증원 요청 등의 학사에 관한 재청을 할 수 있다.
④교육연구단장은 참여대학원생과 참여교수 경쟁체제 및 차등 보상체계 구축, 미참여 교수 및 지도학생 차등 지원체제 구축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3 장 위원회
제8조(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플로리싱 교육전문가 양성 교육연구단의 운영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단장 1인과 위원 6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육연구단장이 교육학과 BK참여교수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한다.
② 성과관리위원회는 부단장 1인, 외부위원 2인, 내부위원 2인 등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한다.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단장 1인과 교육연구영역별 운영위원 1인씩을 포함하여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소집) 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이 필요에 의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집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③ 성과관리위원회는 사업팀, 참여교수, 석․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들 간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연구단 자체적인 평가를 담당한다.
④ 교육과정위원회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을 협의하고 제안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운영위원회
1. 교육연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2. 교육연구단의 발전 계획 및 전략 수립
3. 교육연구단장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주적인 교육연구단 운영을 주도함
4. 위원회 위원 선임, 운영 규정 정비
② 성과관리위원회
1. 교육연구단의 성과평가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연구단 참여인력의 성과평가지표, 실적 인정, 성과급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단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교육과정위원회
1. 플로리싱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구능력 및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2. 석․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조정에 대한 심의와 연구 및 교육 방안의 검토
3. 석․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들의 졸업시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원책의 협의
제 4 장 참여교수에 관한 내규
제13조 (참여교수 자격) ①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휴직 중인 교수
2. 연구년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 참여 제한 조치 기간 내에 있는 교수
③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④ 사업 참여교수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단의 참여교수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망·퇴직·이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 참여교수 충원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의 장 승인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참여교수의 변경 등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참여교수 임무) ① BK21 교육연구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들이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도한다.
③ 지도학생들 중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을 선발 및 확인 후 교육연구단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15조 (참여교수 지원) ① BK21 참여교수가 대학원생들을 인솔하여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여비(항공료와 학회등록비에 한함)를 전액 지원한다(단, 외부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교육연구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② 참여교수의 연구실적과 정부 및 민간 연구비 수주 실적이 우수하고 대학원생 지도 업적이 탁월한 교수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며, 이는 교육연구단 자체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제16조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 ① 평가점수가 낮은 사업 프로그램을 담당한 참여교수는 교육연구단자체평가위원회에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개선계획을 보고한다.
② 해당 참여교수의 차년도 교육연구단 참여여부는 교육연구단장과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단, 교육연구단장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시에는 교체하지 않을 수 있음).
제17조 (성과평가 기간 및 등급기준) ①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한다.
② 성과평가 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성과평가의 등급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한다.
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비율 |
20% |
65% |
15% |
③ 성과급 평가항목은 연구업적, 교육업적, 국제화업적, 기타 업적으로 구성한다.
영역 |
평가항목 |
비중(100%) |
연구 |
국내외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저서(역서포함) |
40 |
교육 |
대학원생 지도업적 |
30 |
국제화 |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여도 |
20 |
기타 |
위원회 활동 등 사업단 기여도 기타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업적 |
10 |
제18조 (평가방법) ① 연구업적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 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② 영역별 평가점수는 해당 평가항목의 합산 점수로 하고, 최종 평가 점수는 평가영역 지중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영역 |
주저자 |
공저자 |
비고 |
비중 (40%) |
|
학술논문 및 학술발표 |
국제 |
·단독: 100% ·저자수 2인 이상 [(1/N)+0.5]×100% |
[(1/N)+0.1]× 100% |
N은 총 저자수 N=15 이상일 경우 N=15 처리 |
40 |
기타국제 및 국내 |
·단독: 100% ·저자수 2인 이상 [(1/N)+0.2]×100% |
(1/N)+0.1×100% |
|||
저서(역서포함) |
단독: 100%, 저자수 2인 이상 (1/N)×100% |
※ “국제저명학술지”는 SCI, SCIE, SSCI, SCOPUS, A&HCI 학술지 게재 논문을 말하며, 이외의 “기타국제학술지”는 국제저명학술지는 아니나 정식 심사를 거치는 국제우수학술지를 말한다. 국제학술대회의 발표 실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교육업적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각 항목의 평가점수는 사업단의 목적을 고려하여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영역
평가항목
비중(30%)
교육
지도 참여학생의 교육연구단 프로그램 참여 건수(건당 1점)
30
지도 참여학생의 BK교육과정 수업 참여 건수(학점당 1점)
지도 참여학생의 학술논문 발표 건수(국내 1점, 국제 2점)
참여대학원생 석박사 배출(박사 2점, 석사 1점)
④ 국제화 업적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영역
평가항목
비중(20%)
국제화
교육연구단에서 실시하는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사회, 토론, 발표 등)건수(건당 1점)
20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기여도(건당 1점)
대학원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건당 1점)
대학원생 해외 공동연구 수행(건당 1점)
⑤ 기타 업적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영역
평가항목
비중(10%)
기타
참여 위원회 건수(건당 1점)
10
보고서 집필 참여 건수(건당 5점)
학술대회 등 사업단 프로그램 참여 건수(건당 1점)
제 5 장 신진연구인력에 관한 내규
제19조 (신진연구인력 자격) ① 계약교수는 아래에 해당되는 자에 준한다.
1.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2.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3.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ㆍ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박사후 과정생은 아래에 해당되는 자에 준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2.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신진연구인력 채용시에는 급여, 퇴직금 등 근로조건, 신진연구인력의 의무와 책임, 사업비 지원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계약 불이행시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0조 (신진연구인력 임용절차) ①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교원의 전공분야와 관계되는 대학(부)장 또는 대학원장(전문/특수 대학원 포함)과 당해 교육연구단장이 협의하여 총장에게 상신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단 국제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연구단장이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의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③ (직위) 연구교수의 직위는 ‘플로리싱 연구센터 연구교수’, 박사후 과정생의 직위는 ‘플로리싱 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으로 한다.
④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임용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연구실적목록 1부
-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대한민국 국적자 경우) 또는 여권사본(외국 국적자 경우, 추후 외국인 사본 제출)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BK21 FOUR 신진연구인력 임용계약서 2부
2. 재임용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연구실적목록 1부
- 신진연구인력 임용계약서 2부
⑤ 박사후 과정생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2-3편 이상, 계약교수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3-5편 이상 또는 국제학술지논문 1편 이상을 발표한 실적이 있을 경우 채용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21조 (신진연구인력 임무) ① 교육연구단이 연도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프로그램 및 팀별로 관리를 한다.
② 논문게재 등 학술업적 및 교육성과 등을 달성한다.
③ 참여교수 또는 대학원생들과 공동으로 논문게재 및 학회발표를 수행한다.
④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지도 및 참여교수들을 보좌한다.
⑤ 교육연구단 사업 운영을 위한 연차 사업보고서와 예결산 작성등을 지원한다.
제22조 (신진연구인력 강의 및 기타) ①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 내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외부시간 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로 제한한다.
② 연구교수의 교내 강의에 대하여는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 수행에 적절한 강의시간과 강의료 지급 여부를 대학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장의 승인 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④ (연구중단조치) 재직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구를 중단한다.
1. 무단결근 등 복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2. 임용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된 경우
3. 취업하여 정기적인 보수를 받고 있으면서 지원을 받는 경우
4. 본인이 연구를 포기하거나 교육연구단에서 지원중단을 요청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연구기간 중에 취업을 하게 된 경우
6. 질병 등 기타 심신장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퇴직 시 처리할 업무) 퇴직 시에는 퇴직의사를 최소한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교육연구단장은 사직서를 첨부하여 교육연구단 사업지원팀과 교무지원부에 통보한다. 퇴직일자를 기점으로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 6 장 대학원생에 관한 내규
제23조 (참여대학원생 자격) ① 참여대학원생은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본인 명의로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한다.
②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③ 참여대학원생은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얻어 학내·외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의 강의를 허용하며, 다른 연구과제도 참여할 수 있다.
단, 전일제 외국인학생의 경우, BK참여대학원생으로서 참여는 지도교수의 선택사항이다.
제24조 (참여대학원생 선발) ① 제23조(참여대학원생 자격)에 의한 지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을시 지도교수의 추천과 평가에 의해 1학기는 2월, 2학기는 8월에 선발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BK21 플러스사업단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발한다. ③ BK21 플러스 소속 각 지도교수가 선발할 수 있는 참여대학원생의 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원을 조정한다.
제25조(참여대학원생 선발기준)
① 참여대학원생 선발기준(신규대상)
1. 평가 항목
대상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참여 대학원생 |
서류전형 |
정량 및 정성 |
면접전형 |
정성 |
※ 신청자의 연구실적을 평가지표로 환산한 점수표(BK21+성과기준표)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량 및 정성평가를 한 뒤 심의한다.
2. 평가 방법
- 서류전형
구분 |
기타 |
최근 5년간 국제 저명학술지 및 국내 공인학술지 게재 실적 |
- 게재예정증명서 첨부 시 인정 |
연구계획서 (2쪽 이내) |
- 연구주제의 창의성 - 연구방법의 정교성 및 합리성 - 연구결과의 사회적 중요성 |
지도교수 추천서 |
-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의 추천서 |
- 면접전형
구분 |
내용 |
협력성 |
참여의지, 행사참여, 참여교수 및 연구교수와 원활한 소통 및 협력가능성 |
성실성 |
출퇴근 시간 엄수 의지, BK 규정 준수 |
가능성 |
연구의 열정, 연구실적 가능성, 관련분야 지식, 경험, 역량 |
창의성 |
창의적인 사고, 혁신적인 경험 |
② (평가기간)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자체평가는 직전학기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1학기의 경우 2월, 2학기의 경우 8월에 평가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의 계속/중지 여부 및 재 선발)
1.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서 참여대학원생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격의 계속/중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참여대학원생의 평가결과, 부과된 의무규정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26조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임무) 다음 학기 선발에서 제외한다(제외된 다음 학기부터 재선발 가능).
제26조(참여대학원생 평가방법)
① 평가대상과 등급
1. 전체 참여대학원생을 석사와 박사 학위과정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학·석사연계과정은 석사과정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은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3. 평가등급은 A등급, B등급, C등급의 3단계로 나눈다.
순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비율 |
(예시 20%) |
(예시 65%) |
(예시 15%) |
② 평가항목
대상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참여대학원생 |
1) 논문게재실적 |
정량평가 |
2) 학술대회 발표실적 - 국내개최 학술대회 -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 국외개최 국제학술대회 |
정량평가 |
※ 석사/박사 참여대학원생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저널에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 학술대회 발표는 참여대학원생 의무사항으로 단독, 2인, 3인 이상과 같은 구분을 두지 않는다(최소기준 1건).
제27조(참여대학원생 평가기준)
① 논문게재실적
구분 |
평가항목 |
가중치 |
인정범위 |
기본단위 |
연구 업적 |
국제저명 학술지 |
2.0 |
SCI, SSCI, A&HCI 등재학술지 |
1편당 10점 |
1.5 |
SCOPUS, SCIE 등재학술지 |
|||
기타국제 학술지 |
1.0 |
등재(후보)학술지와 동급수준인 경우에만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판단 |
||
국내학술지 |
1.0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
||
저역서 |
1.5 |
학술저역서 |
1편당 20점 |
※ 단독연구는 100%, 공저 및 공동 논문의 경우, 2인 공동연구는 70%, 3인 공동연구는 50%, 4인 공동연구는 30%, 5인 이상 공동연구는 25%로 인정한다(제1저자/교신저자 기준이며, 공동저자는 1/N).
※“국제저명학술지”는 SCI, SCIE, SSCI, SCOPUS, A&HCI 학술지 게재 논문을 말하며, 이외의 “기타국제학술지”는 국제저명학술지는 아니나 정식 심사를 거치는 국제우수학술지를 말한다.
② 학술대회 발표실적
구분 |
평가 항목 |
1건당 인정점수 |
인정 범위 |
|
논문 발표 |
초록 발표 |
|||
국내 |
국내개최 학술대회 |
2 |
1 |
2개 이상의 대학 기관이 참여하며,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인 학술대회에서 논문 및 포스터 발표 |
국내개최 국제학술 대회 |
3 |
2 |
3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1/3 이상인 학술대회 |
|
국외 |
국외개최 국제학술 대회 |
4 |
2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인 학술대회 |
③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28조(성과급 평가 기준)
① 선정 절차
1. 해당 연도 참여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연구단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정해진 심사준거에 따라 박사과정과 석사과정별로 각 1명씩 최우수대학원생와 우수대학원생을 선정한다.
2. 상반기에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상장을, 1년간 실적을 평가하는 하반기에 선정 학생에게는 상장과 성과급을 지급한다.
② (지급 금액) 박사 및 석사과정별로 최우수 및 우수 차등지급하되 최소 30만원 이상에서 결정한다.
제29조 (지원대학원생 자격) ① 참여대학원생이면서 주 40시간 이상 관련 연구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 외국인 학생의 경우 연구과제 참여, 학술문헌 번역 등 교육연구단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지원대학원생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학생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도 지원대학원생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30조 (지원대학원생 선발) ① 참여교수 추천을 받은 자에 한 한다.
② ①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대학원생 지원서와 연구계획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한 연구계획서와 이전 학기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④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제2조 ②항의 증빙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보조원 선정 기준을 조정하여 성적과 연구실적 등이 우수한 대학원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⑥ 국제학술교류 지원대학원생 선발은 각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하되, 그 최종 권한은 교육연구단장이 갖는다.
제31조(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 ①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 시작 전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참여대학원생의 논문게재실적, 학술대회발표실적, 연구계획서, 교육연구단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 ③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대상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지원 대학원생 |
논문게재실적 |
정량 및 정성 |
학술대회발표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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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
제32조(지원대학원생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사항 |
실적 기간 |
논문게재실적 |
국제저명학술지 |
최근 1년 |
기타국제학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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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지(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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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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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발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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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최 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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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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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개최 국제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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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
분량: 2쪽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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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단 참여도 |
BK관련 콜로키움, 연구회 참여 및 발표 |
직전 학기 |
교육연구단 주관행사 참여 |
②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선발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참여교수 당 박사과정생 1인
2. 타 장학금(국가 및 교내외)의 중복 수혜를 받지 않는 추천된 박사과정생
3. 타 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않는 석사과정생
③ 위의 기준에 의해 선발한 학생의 수가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우선 선발한다.
1. 박사과정생 중 연구실적이 있는 학생
2. 석사과정생 중 연구실적이 있는 학생
3. 박사과정생 중 연구실적은 없으나 장학금 중복수혜율이 낮은 학생
4. 석사과정생 중 연구실적은 없으나 장학금 중복수혜율이 낮은 학생
제33조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임무) ①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관련 연구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본인이 교육연구단 사업에 참여한 기간 중에 플로리싱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통 과목(4학점 이상)과 전공별 플로리싱 교육 특화 과목(3학점 이상)을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학과 정기포럼, 심포지움, 멘토-멘티 프로그램, 미니컨퍼런스 등의 연구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참여학생은 교육학과 정기포럼 참여율이 75%이상이어야 하며, 박사과정 학생들은 사업 참여 기간 중 반드시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학원생은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교육연구단의 각종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참여도는 다음 학기의 지원학생 선발 시 주요 지표로 반영한다.
④ 지원대학원생은 BK21 FOUR 자체평가보고서 및 성과평가 보고서를 위한 실적 조사시 해당 전공별 자료 수합을 담당한다.
⑤ 지원대학원생은 해당 참여 연도에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 또는 및 국내외 학회 발표 1건 이상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제34조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지원) ① 참여대학원생과 지원대학원생은 국내·외 학술지 게재지원 및 발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학술지 게재 지원 및 학술대회 발표지원 내규 규정에 준한다.
②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된 대학원생에게 국고지원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원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원
3. 박사수료생: 월 100만원 이상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1일(BK사업 시작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