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5018

교육학과 BK운영내규_개정

작성일
2021.02.26
수정일
2022.02.21
작성자
총관리자
조회수
269

BK21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플로리싱 교육 전문가 양성 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 2021년 02월 19일

개정 2021년 02월 01일

제정 2020년 10월 21일



제 1 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BK21 교육학과 플로리싱 교육 전문가 양성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 대학원생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연구재단의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우선순위로 준수하고,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없는 사항은 전남대학교 규정과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목표) 

  본 교육연구단은 우수한 연구 환경을 기반으로 한국연구재단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아 플로리싱 교육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교육이론과 정책을 제시하며, 이를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육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4조(사업) 본 교육연구단은 제3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플로리싱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연구

  ② 대학원생의 연구증진을 위한 교육지원

  ③ 플로리싱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④ 기타 교육연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구성) 본 교육연구단은 교육연구단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지원대학원생으로 구성하며, 사업 목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에 따른 성과관리를 위하여 BK성과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교육연구단의 구성


제6조(교육연구단장) ① 교육연구단장은 전남대학교 총장이 임명하며, 한국연구재단의 허가를 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연구단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교육연구단장은 이직, 퇴직, 사망, 1년 이상의 연구년에 한해 교체할 수 있다. 

  ④ 교육연구단장은 1년 이내의 연구년 중인 교수 중 국내(6개월 이내의 국외) 연구 수행으로 교육연구단의 장 직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단의 장 직위를 변경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⑤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계속한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 활동, 1년 이내의 파견 등으로 인해 교육연구단의 장이 부재 시에는 대학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단장을 변경하거나 참여교수 중 한명이 교육연구단의 장 대리체제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연구단장의 권한) ①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과 참여교수의 진․출입 관리, 신임교수 충원 요청, 신진연구인력 채용 및 행정실무자 임용 등의 인사 권한을 가진다.

  ②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예산계획과 운영 및 조정, 참여대학원생과 참여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성과급 조정 등의 예산 권한을 가진다.

  ③교육연구단장은 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대학원생 모집인원 증원 요청 등의 학사에 관한 재청을 할 수 있다.

  ④교육연구단장은 참여대학원생과 참여교수 경쟁체제 및 차등 보상체계 구축, 미참여 교수 및 지도학생 차등 지원체제 구축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3 장 위원회


제8조(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플로리싱 교육전문가 양성 교육연구단의 운영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단장 1인과 위원 6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육연구단장이 교육학과 BK참여교수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한다.

  ② 성과관리위원회는 부단장 1인, 외부위원 2인, 내부위원 2인 등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한다.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단장 1인과 교육연구영역별 운영위원 1인씩을 포함하여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소집) 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이 필요에 의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집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③ 성과관리위원회는 사업팀, 참여교수, 석․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들 간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연구단 자체적인 평가를 담당한다.

④ 교육과정위원회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을 협의하고 제안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운영위원회

1. 교육연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2. 교육연구단의 발전 계획 및 전략 수립

3. 교육연구단장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주적인 교육연구단 운영을 주도함

4. 위원회 위원 선임, 운영 규정 정비

② 성과관리위원회

1. 교육연구단의 성과평가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연구단 참여인력의 성과평가지표, 실적 인정, 성과급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단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교육과정위원회

1. 플로리싱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구능력 및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2. 석․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조정에 대한 심의와 연구 및 교육 방안의 검토

3. 석․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들의 졸업시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원책의 협의



제 4 장 참여교수에 관한 내규


제13조 (참여교수 자격) ①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휴직 중인 교수

    2. 연구년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 참여 제한 조치 기간 내에 있는 교수 

  ③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④ 사업 참여교수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단의 참여교수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망·퇴직·이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 참여교수 충원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의 장 승인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참여교수의 변경 등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참여교수 임무) ① BK21 교육연구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들이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도한다. 

  ③ 지도학생들 중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을 선발 및 확인 후 교육연구단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15조 (참여교수 지원) ① BK21 참여교수가 대학원생들을 인솔하여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여비(항공료와 학회등록비에 한함)를 전액 지원한다(단, 외부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교육연구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② 참여교수의 연구실적과 정부 및 민간 연구비 수주 실적이 우수하고 대학원생 지도 업적이 탁월한 교수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며, 이는 교육연구단 자체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제16조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 ① 평가점수가 낮은 사업 프로그램을 담당한 참여교수는 교육연구단자체평가위원회에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개선계획을 보고한다. 

  ② 해당 참여교수의 차년도 교육연구단 참여여부는 교육연구단장과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단, 교육연구단장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시에는 교체하지 않을 수 있음). 


제17조 (성과평가 기간 및 등급기준) ①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한다. 

  ② 성과평가 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성과평가의 등급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한다.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비율

20%

65%

15%

  

  ③ 성과급 평가항목은 연구업적, 교육업적, 국제화업적, 기타 업적으로 구성한다. 


영역

평가항목

비중(100%)

연구

국내외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저서(역서포함)

40

교육

대학원생 지도업적

30

국제화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여도

20

기타

위원회 활동 등 사업단 기여도

기타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업적

10



제18조 (평가방법) ① 연구업적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 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② 영역별 평가점수는 해당 평가항목의 합산 점수로 하고, 최종 평가 점수는 평가영역 지중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영역

주저자

공저자

비고

비중

(40%)

학술논문 및 학술발표

국제

·단독: 100%

·저자수 2인 이상

[(1/N)+0.5]×100%

[(1/N)+0.1]×

100%

N은 총 저자수

N=15 이상일 경우

N=15 처리

40

기타국제

및 국내

·단독: 100%

·저자수 2인 이상

[(1/N)+0.2]×100%

(1/N)+0.1×100%

저서(역서포함)

단독: 100%, 저자수 2인 이상

(1/N)×100%

 ※ “국제저명학술지”는 SCI, SCIE, SSCI, SCOPUS, A&HCI 학술지 게재 논문을 말하며, 이외의 “기타국제학술지”는 국제저명학술지는 아니나 정식 심사를 거치는 국제우수학술지를 말한다.    국제학술대회의 발표 실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교육업적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각 항목의 평가점수는 사업단의 목적을 고려하여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영역

평가항목

비중(30%)

교육

지도 참여학생의 교육연구단 프로그램 참여 건수(건당 1점)

30

지도 참여학생의 BK교육과정 수업 참여 건수(학점당 1점)

지도 참여학생의 학술논문 발표 건수(국내 1점, 국제 2점)

참여대학원생 석박사 배출(박사 2점, 석사 1점)



④ 국제화 업적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영역

평가항목

비중(20%)

국제화 

교육연구단에서 실시하는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사회, 토론, 발표 등)건수(건당 1점)

20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기여도(건당 1점)

대학원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건당 1점)

대학원생 해외 공동연구 수행(건당 1점)



⑤ 기타 업적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영역

평가항목

비중(10%)

기타 

참여 위원회 건수(건당 1점)

10

보고서 집필 참여 건수(건당 5점)

학술대회 등 사업단 프로그램 참여 건수(건당 1점)




제 5 장  신진연구인력에 관한 내규


제19조 (신진연구인력 자격)  ① 계약교수는 아래에 해당되는 자에 준한다.

    1.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2.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3.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ㆍ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박사후 과정생은 아래에 해당되는 자에 준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2.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신진연구인력 채용시에는 급여, 퇴직금 등 근로조건, 신진연구인력의 의무와 책임, 사업비 지원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계약 불이행시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0조 (신진연구인력 임용절차) ①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교원의 전공분야와 관계되는 대학(부)장 또는 대학원장(전문/특수 대학원 포함)과 당해 교육연구단장이 협의하여 총장에게 상신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단 국제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연구단장이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의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③ (직위) 연구교수의 직위는 ‘플로리싱 연구센터 연구교수’, 박사후 과정생의 직위는 ‘플로리싱 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으로 한다. 

  ④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임용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연구실적목록 1부

     -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대한민국 국적자 경우) 또는 여권사본(외국 국적자 경우, 추후 외국인         사본 제출)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BK21 FOUR 신진연구인력 임용계약서 2부

    2. 재임용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연구실적목록 1부

     - 신진연구인력 임용계약서 2부

  ⑤ 박사후 과정생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2-3편 이상, 계약교수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3-5편 이상 또는 국제학술지논문 1편 이상을 발표한 실적이 있을 경우 채용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21조 (신진연구인력 임무) ① 교육연구단이 연도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프로그램 및 팀별로 관리를 한다. 

  ② 논문게재 등 학술업적 및 교육성과 등을 달성한다. 

  ③ 참여교수 또는 대학원생들과 공동으로 논문게재 및 학회발표를 수행한다. 

  ④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지도 및 참여교수들을 보좌한다.

  ⑤ 교육연구단 사업 운영을 위한 연차 사업보고서와 예결산 작성등을 지원한다. 


제22조 (신진연구인력 강의 및 기타) ①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 내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외부시간 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로 제한한다. 

  ② 연구교수의 교내 강의에 대하여는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 수행에 적절한 강의시간과 강의료 지급 여부를 대학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장의 승인 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④ (연구중단조치) 재직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구를 중단한다. 

    1. 무단결근 등 복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2. 임용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된 경우

    3. 취업하여 정기적인 보수를 받고 있으면서 지원을 받는 경우

    4. 본인이 연구를 포기하거나 교육연구단에서 지원중단을 요청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연구기간 중에 취업을 하게 된 경우

    6. 질병 등 기타 심신장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퇴직 시 처리할 업무) 퇴직 시에는 퇴직의사를 최소한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교육연구단장은 사직서를 첨부하여 교육연구단 사업지원팀과 교무지원부에 통보한다. 퇴직일자를 기점으로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 6 장  대학원생에 관한 내규


제23조 (참여대학원생 자격) ① 참여대학원생은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본인 명의로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한다.

  ②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③ 참여대학원생은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얻어 학내·외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의 강의를 허용하며, 다른 연구과제도 참여할 수 있다.

단, 전일제 외국인학생의 경우, BK참여대학원생으로서 참여는 지도교수의 선택사항이다.


제24조 (참여대학원생 선발) ① 제23조(참여대학원생 자격)에 의한 지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을시 지도교수의 추천과 평가에 의해 1학기는 2월, 2학기는 8월에 선발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BK21 플러스사업단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발한다. ③ BK21 플러스 소속 각 지도교수가 선발할 수 있는 참여대학원생의 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원을 조정한다.


제25조(참여대학원생 선발기준) 

① 참여대학원생 선발기준(신규대상)

 1. 평가 항목

대상

평가항목

평가방법

참여 대학원생

서류전형

정량 및 정성

면접전형

정성

※ 신청자의 연구실적을 평가지표로 환산한 점수표(BK21+성과기준표)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량 및 정성평가를 한 뒤 심의한다.


 2. 평가 방법

  - 서류전형

구분

기타

최근 5년간 국제 저명학술지 및 국내 공인학술지 게재 실적

- 게재예정증명서 첨부 시 인정

연구계획서 (2쪽 이내)

- 연구주제의 창의성

- 연구방법의 정교성 및 합리성

- 연구결과의 사회적 중요성

지도교수 추천서

-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의 추천서


- 면접전형

구분

내용

협력성

참여의지, 행사참여, 참여교수 및 연구교수와 원활한 소통 및 협력가능성

성실성

출퇴근 시간 엄수 의지, BK 규정 준수

가능성

연구의 열정, 연구실적 가능성, 관련분야 지식, 경험, 역량

창의성

창의적인 사고, 혁신적인 경험


② (평가기간)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자체평가는 직전학기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1학기의 경우 2월, 2학기의 경우 8월에 평가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의 계속/중지 여부 및 재 선발) 

 1.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서 참여대학원생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격의 계속/중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참여대학원생의 평가결과, 부과된 의무규정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26조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임무) 다음 학기 선발에서 제외한다(제외된 다음 학기부터 재선발 가능). 


제26조(참여대학원생 평가방법) 

① 평가대상과 등급

 1. 전체 참여대학원생을 석사와 박사 학위과정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학·석사연계과정은 석사과정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은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3. 평가등급은 A등급, B등급, C등급의 3단계로 나눈다.

순위

A등급

B등급

C등급

비율

(예시 20%)

(예시 65%)

(예시 15%)



평가항목


대상

평가항목

평가방법

참여대학원생

1) 논문게재실적

정량평가

2) 학술대회 발표실적

- 국내개최 학술대회

-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 국외개최 국제학술대회

정량평가


※ 석사/박사 참여대학원생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저널에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 학술대회 발표는 참여대학원생 의무사항으로 단독, 2인, 3인 이상과 같은 구분을 두지 않는다(최소기준 1건).


제27조(참여대학원생 평가기준) 

① 논문게재실적

구분

평가항목

가중치

인정범위

기본단위

연구

업적

국제저명

학술지

2.0

SCI, SSCI, A&HCI 등재학술지

1편당 10

1.5

SCOPUS, SCIE 등재학술지

기타국제 학술지

1.0

등재(후보)학술지와 동급수준인 경우에만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판단

국내학술지

1.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저역서

1.5

학술저역서

1편당 20


※ 단독연구는 100%, 공저 및 공동 논문의 경우, 2인 공동연구는 70%, 3인 공동연구는 50%, 4인 공동연구는 30%, 5인 이상 공동연구는 25%로 인정한다(제1저자/교신저자 기준이며, 공동저자는 1/N).

※“국제저명학술지”는 SCI, SCIE, SSCI, SCOPUS, A&HCI 학술지 게재 논문을 말하며, 이외의 “기타국제학술지”는 국제저명학술지는 아니나 정식 심사를 거치는 국제우수학술지를 말한다.


② 학술대회 발표실적


구분

평가 항목

1건당 인정점수

인정 범위

논문

발표

초록

발표

국내

국내개최

학술대회

2

1

2개 이상의 대학 기관이 참여하며,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인 학술대회에서 논문 및 포스터 발표

국내개최

국제학술 대회

3

2

3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1/3 이상인 학술대회

국외

국외개최

국제학술 대회

4

2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인 학술대회


③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28조(성과급 평가 기준) 

① 선정 절차

 1. 해당 연도 참여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연구단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정해진 심사준거에 따라 박사과정과 석사과정별로 각 1명씩 최우수대학원생와 우수대학원생을 선정한다.

 2. 상반기에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상장을, 1년간 실적을 평가하는 하반기에 선정 학생에게는 상장과 성과급을 지급한다.

② (지급 금액) 박사 및 석사과정별로 최우수 및 우수 차등지급하되 최소 30만원 이상에서 결정한다.


제29조 (지원대학원생 자격) ① 참여대학원생이면서 주 40시간 이상 관련 연구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 외국인 학생의 경우 연구과제 참여, 학술문헌 번역 등 교육연구단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지원대학원생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학생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도 지원대학원생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30조 (지원대학원생 선발) ① 참여교수 추천을 받은 자에 한 한다.

② ①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대학원생 지원서와 연구계획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한 연구계획서와 이전 학기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④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제2조 ②항의 증빙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보조원 선정 기준을  조정하여 성적과 연구실적 등이 우수한 대학원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⑥ 국제학술교류 지원대학원생 선발은 각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하되, 그 최종 권한은 교육연구단장이 갖는다.


제31조(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  ①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 시작 전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참여대학원생의 논문게재실적, 학술대회발표실적, 연구계획서, 교육연구단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 ③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대상

평가항목

평가방법

지원

대학원생

논문게재실적

정량 및 정성

학술대회발표실적

연구계획서

제32조(지원대학원생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사항

실적 기간

논문게재실적

국제저명학술지

최근 1

기타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저역서

학술대회발표실적

 

국내개최 학술대회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국외개최 국제학술대회

연구계획서

분량: 2쪽 이내

-

교육연구단 참여도

BK관련 콜로키움, 연구회 참여 및 발표

직전 학기

교육연구단 주관행사 참여


②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선발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참여교수 당 박사과정생 1인

 2. 타 장학금(국가 및 교내외)의 중복 수혜를 받지 않는 추천된 박사과정생

 3. 타 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않는 석사과정생

③ 위의 기준에 의해 선발한 학생의 수가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우선 선발한다.

 1. 박사과정생 중 연구실적이 있는 학생

 2. 석사과정생 중 연구실적이 있는 학생

 3. 박사과정생 중 연구실적은 없으나 장학금 중복수혜율이 낮은 학생

 4. 석사과정생 중 연구실적은 없으나 장학금 중복수혜율이 낮은 학생


제33조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임무) ①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관련 연구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본인이 교육연구단 사업에 참여한 기간 중에 플로리싱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통 과목(4학점 이상)과 전공별 플로리싱 교육 특화 과목(3학점 이상)을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학과 정기포럼, 심포지움, 멘토-멘티 프로그램, 미니컨퍼런스 등의 연구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참여학생은 교육학과 정기포럼 참여율이 75%이상이어야 하며, 박사과정 학생들은 사업 참여 기간 중 반드시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학원생은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교육연구단의 각종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참여도는 다음 학기의 지원학생 선발 시 주요 지표로 반영한다. 

 ④ 지원대학원생은 BK21 FOUR 자체평가보고서 및 성과평가 보고서를 위한 실적 조사시 해당 전공별 자료 수합을 담당한다. 

 ⑤ 지원대학원생은 해당 참여 연도에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 또는 및 국내외 학회 발표 1건 이상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제34조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지원) ① 참여대학원생과 지원대학원생은 국내·외 학술지 게재지원 및 발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학술지 게재 지원 및 학술대회 발표지원 내규 규정에 준한다. 

  ②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된 대학원생에게 국고지원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원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원

   3. 박사수료생: 월 100만원 이상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1일(BK사업 시작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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