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46078

[기타]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법제부문)

작성일
2026.01.16
수정일
2026.01.16
작성자
총관리자
조회수
7

기존의 지역정책이 산업과 경제에 치중된 정책이였던 바, 현재의 지방소멸‧인구감소 대응은 지역복지와 정주여건개선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부문이 강조되어야 하며, 인구감소지역은 자체적인 자생력으로 경제활력과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주변 도시의 조성과 연계를 통하여 지방소멸‧인구감소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지방소멸‧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수도권규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특징이 있는 바, 이는 수도권 지역 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수도권 지역 내에서 접경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인구감소가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었으며, 수도권 규제의 역차별에 의하여 심각한 경제적 상황과 인구감소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규제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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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발행년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