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 '새로마지플랜 2010'.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21조에 따라 5년마다 범정부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이 책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