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60598
[사설] ‘극단적 초과 노동’ 허용한 대법 판결, 노동자 건강권 무시다
작성일
2023.12.25
수정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54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1주일간 총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주일간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한도일 뿐 일일 연장근로 길이까지 별도로 규제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판결 취지대로라면 ‘이틀 연속 21.5시간 근무’ 같은 극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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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향신문
발행일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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