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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619
[사설]육아휴직 썼다고 승진 탈락시킨‘성차별’ 철퇴, 온당하다
작성일
2023.10.16
수정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28
육아휴직을 썼다고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 대해 ‘성차별을 시정하라’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직원 직급을 강등하고 승진에서 차별한 과학 기술서비스업체 사업주에 대해 지난달 4일 성차별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지난해 5월 고용상 성차별 피해자도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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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향신문
발행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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