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혼 동거나 위탁 가정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법적 가족 개념을 넓히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방송인 사유리 사례로 논란이 된 비혼 단독 출산 검토를 포함해 현재 관련법에서 혼인, 혈연, 입양으로 한정한 가족을 다양한 틀로 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앞서 자녀 성씨의 부모 협의 결정, 미혼모 지원,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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