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5조(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의 관련입니다.
2. 최근 해기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자 중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교류시험:어선→상선, 상선→어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5조(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
①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상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으며, 어선 면허를 위한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어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미 받은 면허의 등급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등급의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받을 수 있다. 1.받으려는 면허를 위한 시험에 합격할 것 2.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중 전문과목 외의 과목을 면제한다. |
★면허발급 (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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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시험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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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7일 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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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상선)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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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상선)을 교류하려면 면허(어선) 발급 우선! |
주요 내용 설명(요약) |
① 1급부터6급까지의 항해사 면허는 한정면허(어선 또는 상선)로 구분 ② 항해사 면허(상선 또는 어선)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기사 국가자격시험(교류)합격, 면허취득 교육(교류-7일)을 이수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음. ③ 생략 ④ 교류시험(어선→상선,상선→어선)응시자는 응시과목 중 항해,운용,법규,영어의 과목을 면제하고전문(상선전문 또는 어선전문)시험에 응시 ∴ 교류시험 응시자는 시험 응시 전 반드시 면허소지자에 한함.(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류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