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40720

추가2) 안내사항 및 질의응답ㅡ배주열 교수

작성일
2025.11.20
수정일
2025.11.20
작성자
배주열
조회수
212

쇠구슬을 이동시킬 때 이동거리 20센티 제한만 지킨다면 박스나 케이스에 넣어 이동시키는게 가능한가요?



1. 스프링 사용 가능 여부

-무게추의 위치에너지를 저장하지 않는 용도로 스프링이나 탄성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별 규정 4를 참고바랍니다. 


2. 부품 수급 관련

미니카 등 시판 완구(장난감)을 분해하여 내부 부품(기어, 축 등)을 사용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별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참고바랍니다. 


3. 제작비 명시 기준

보고서에 작성하는 제작비가 출품 장치의 최종 제작비만을 포함하는지, 제작 과정에서 실험 및 시제품 제작 시 사용된 자재비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품 단가를 개별 항목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묶음 구매 시 저체 가격을 단일 항목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재활용품이나 폐자재를 사용한 경우 가격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별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참고바랍니다. 금액 관련된 제한조건은 없는걸로 압니다.


1) 추도 부품으로 봐서 추와 자동차가 함께 이동해야 하는 건가요?


별 규정7 확인바랍니다. 자동차의 구동을 위한 부품 일부로 해석됩니다.


2) 함께 이동해야 한다면 경기규정 (6)에서 자동차 작동 중 무게추의 이동거리는 20cm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높이만 20cm 이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총이동거리 20cm로 제한되는 건가요?

별 규정6대로 입니다. 높이 20 cm으로 이해됩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mgh 생각하면 무엇이 더 유리할지 참고바랍니다.


3) 추가 자동차에 닿은 이후에 자동차가 더 앞으로 움직인 만큼의 거리가 추의 수평이동거리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별 규정6대로 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높이 20 cm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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