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을 이동시킬 때 이동거리 20센티 제한만 지킨다면 박스나 케이스에 넣어 이동시키는게 가능한가요?
1. 스프링 사용 가능 여부
-무게추의 위치에너지를 저장하지 않는 용도로 스프링이나 탄성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규정 4를 참고바랍니다.
2. 부품 수급 관련
미니카 등 시판 완구(장난감)을 분해하여 내부 부품(기어, 축 등)을 사용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참고바랍니다.
3. 제작비 명시 기준
보고서에 작성하는 제작비가 출품 장치의 최종 제작비만을 포함하는지, 제작 과정에서 실험 및 시제품 제작 시 사용된 자재비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품 단가를 개별 항목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묶음 구매 시 저체 가격을 단일 항목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재활용품이나 폐자재를 사용한 경우 가격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참고바랍니다. 금액 관련된 제한조건은 없는걸로 압니다.
1) 추도 부품으로 봐서 추와 자동차가 함께 이동해야 하는 건가요?
규정7 확인바랍니다. 자동차의 구동을 위한 부품 일부로 해석됩니다.
2) 함께 이동해야 한다면 경기규정 (6)에서 자동차 작동 중 무게추의 이동거리는 20cm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높이만 20cm 이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총이동거리 20cm로 제한되는 건가요?
규정6대로 입니다. 높이 20 cm으로 이해됩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mgh 생각하면 무엇이 더 유리할지 참고바랍니다.
3) 추가 자동차에 닿은 이후에 자동차가 더 앞으로 움직인 만큼의 거리가 추의 수평이동거리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규정6대로 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높이 20 cm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