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대학】 |
신소재공학과 학과내규 전문 |
제정 2001. 0. 0. |
개정 2014. 12. 24. |
개정 2021. 2. 22. |
개정 2021. 3. 26. |
개정 2021. 7. 7. |
개정 2025.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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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항목 |
내 용 |
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
∙입학생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은 제1학기 이내에 학생의 희망과 학과 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④) |
∙<삭제> |
③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7-③) |
∙학과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 |
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8-④) |
∙학생은 신소재공학과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15학점, 박사과정은 24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⑤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 인정범위) (§26-③)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 내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에서는 9학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서는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⑥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수(§31-②) |
∙학위논문 제출자격 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 수는 석ㆍ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
⑦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4-②) |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도교수는 학과에서 계획서를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
⑧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7) |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⑨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학칙 제68조③) |
∙석,박사과정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은 하위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의해 지도교수가 정하며, 석, 박사 과정 모두 12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⑩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8-⑧) |
∙<삭제> |
⑪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석사과정 학생은 학술대회에서 1편 이상, 박사과정 학생은 SCIE 1편 포함 국내외 전문학술지 2편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 단, 국가 지원 사업(BK21사업 등)에서 지원받은 석사과정 학생은 KCI 등재(후보)학술지 혹은 SCIE 논문 1편 이상을 주저자로 투고하여야 한다.(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의무 적용함.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상기 졸업 요건 이행을 권고함.). 단, 상기 졸업 요건을 맞추지 못한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요청 시 내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청구논문 접수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단, 국가 지원사업(BK21사업 등)에서 지원받은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SCIE 논문 3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제1저자로 2편 이상, 제1저자 논문 2편 중 1편은 SCIE 상위 20% 포함).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의무 적용함.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 특히 박사 저년차는 상기 졸업 요건 이행을 권고함.) ∙논문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은 3인, 박사과정은 5인으로 하되, 박사과정은 2명 이상을 우리대학교 교원이 아닌 외부 심사위원으로 한다. |
⑫전문·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육과정의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18-⑩) |
∙전문·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⑬부칙조항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4. 12. 2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2. 2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3. 2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7. 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5. 3. 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