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59797

문화강좌 수강취소 지침 안내

작성일
2023.10.31
수정일
2023.11.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9

박물관 문화강좌 수강취소 관련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관련 문의는 박물관 학예연구실(062-530-358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 문화강좌 운영지침 제18(수강 취소 및 환불)

1.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생이 직접 수강취소신청서(첨부)를 작성하여 기 발급된 수강신청 접수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기 발급된 수강신청 접수증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2. 문화강좌 담당자는 내부문서로 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취소 및 환불 조치한다.

3. 문화강좌 수강을 취소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환불 기준을 따른다.

  ① 개강 전 수강취소 시 수강료 전액 환불

  ② 개강 후 1주 이내 수강취소 시 수강료 4/5 환불

  ③ 개강 후 2주 이내 수강취소 시 수강료 3/5 환불

  ④ 개강 후 3주 이내 수강취소 시 수강료 1/2 환불

  ⑤ 개강 후 3주 이후 수강취소 시 수강료 환불 불가

  ⑥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정액 환불

  ⑦ 환급 시 천원 미만 단수는 버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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