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한 포상장학제도와 가계가 빈곤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복지 장학제도를 구현한다.
등록금 재원 장학금 지급 비율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학부와 대학원에 감면장학금, 학부에 근로 장학금과 대학원에는 교육조교 장학금이 있다.
- 입학금 및 수업료 : 징수액의 30%(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5항
- 기성회비 : 징수액의 10%
- 학 부 : 감면장학금 9%, 근로장학금 1%
- 외국인 : 감면장학금 10%
- 외국인 학생 : 내국인 학생과 별도로 구분하여 배정하며, 비율은 상기와 같이 국내학생과 동일하게 배정한다.(2007.2학기 입학자부터 시행)
장학생 선발 일반원칙
- 소액다수제에서 다액소수제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 성적우수 장학생은 각 단과대학 또는 학부(과)별로 성적, 학생활동기록부, 가계곤란 정도, 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인성 등을 자율적으로 반영한 자체기준을 정하여 선발한다.
- 장학생 선발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한다.
-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적극적으로 선발한다.
장학생 선발 제외 대상자
-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 복학 및 재입학한 자는 당해 학기에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없다.(규정 제3조 2항)
- 장학금을 지급 또는 감면 받은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거나 근신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이 상실된다.(규정 제14조)
- 수업연한 초과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단, 이중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장학금의 경우 또는 의무군복무·근로·연구·해외연수 등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제외한다.
선발방법 및 배정원칙
- 우선 선발 장학생은 성적우수 장학생등에 앞서 우선 선발한다.
- 신입생 입학성적 순위에 의한 성적우수자는 전체 장학생 인원에서 우선 선발자를 제외한 잔여 인원을 각 대학별 모집단위 최종 합격 인원에 비례하여 선발한다.
- 재학생장학생 선발은 장학 재원내에서 아래와 같이 단과대학 또는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감면장학금 재원은 우선선발 장학 대상자 재원을 제외한 후 잔여 재원을 각 단과대학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 각 단과대학에서는 배정받은 장학 재원 범위내에서 1인당 지급액과 학과별·학년별 인원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학과 등에 재배정한다.
우선 선발 장학생
- 입학전형 수석 합격자
- 입학전형 성적 우수자
- 국가유공자 및 자녀
- 북한 이탈 주민 및 자녀
-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 소년·소녀가장 특별전형 입학자
- 전남대 경시대회 입상자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녀
- 국내교류학생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입학자
- 체육특기자
- 1급~3급 장애 학생
- 가족장학 대상자
- 학·석사연계과정 장학생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등록금재원
※ “장학 기본성적 이수자”는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성적 평점이 3.0(실점 80점)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말함
성적우수 장학생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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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우수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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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장학금 (수능성적우수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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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특별장학금 (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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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8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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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4학기) |
법정 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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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 등 법정 장학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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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북한 이탈 주민 또는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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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후생복지 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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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및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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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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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용지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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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
복지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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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학 A = 기성회비전액 복지장학 B = 기성회비반액 |
대학지원 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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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특별전형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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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기성회비 |
체육특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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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전남대 경시대회 입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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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입학금+기성회비 입학금+수업료 |
국내교류학생 | 영호남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 - 위 해당자로 “장학 기본성적 이수자” | 등록금 전액 |
가족장학금 | 형제, 자매, 부모 등 가족 3명이상이 대학 및 대학원에 재적 중일 때 그 중 1명에게 지급 | 기성회비 |
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 | 학·석사연계과정에 의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 (3개 학기 범위내) | 신입생:입학금+수업료 재학생:수업료 |
근로 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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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 | 생활이 곤란한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25 이상이고 교내 소정의 기관에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전액 장학생 제외) | 400,000원 (월100,000원) |
발전기금 재단 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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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장학금 | 품행이 방정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모범학생 중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실점 80점)이상이고 학기당 최저 12학점(학부만 해당) 이상 이수자 |
100만원 |
용봉우수 장학금 | 2004학년도 2005학년도에 용봉우수장학생으로 기 선발된 학생에 한하며 재학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3.5(실점85점) 이상이고 학기당 최저12학점이상 이수한 자는 4년간 계속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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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장학금 | 품행이 단정하고 도전적이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성적·학점 요건은 직전학기 3.5(실점 87.5점)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자 |
연500만원 |
동원장학생 | 성실하고 도전적이며 창조적인 자로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공헌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된 자로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한 자 ※ 아래 성적요건을 충족한 자는 계속 지급
|
연500만원 |
기타 지정장학금 | 발전기금 기부자의 장학금 지급요건에 적합한 학생 성적·학점 요건은 직전학기 3.0(실점 80점), 12학점 이상 이수자 |
발전기금 재단에서 정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