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73706

2026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 안내

작성일
2026.03.04
수정일
2026.03.20
작성자
바이오에너지공학과
조회수
101

2026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이 신규자인지, 정기자인지 확인 후 해당되는 교육을 2026. 3. 13.(금)까지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1(교육대상) 과학기술분야 학과 및 연구소 등에 소속된 대학()교수조교연구원 등

- (대학생실험실습교과목 수강자연구실출입자연구과제 참여자 등

- (대학생 외연구실출입자연구과제 참여자실험실습교과목 담당교수(강사), 연구보조 등


2. 안전교육 시간(우리 학과는 고위험 실험실)

구분

대상

교육 시간(반기별)

교육참여 방법

신규

교육

근로자

(신임교원/조교/연구원 등)

고위험 연구실8시간 이상

·저위험 연구실4시간 이상

집합교육만 가능

비근로자

(대학생대학원생)

2시간 이상

정기

교육

연구활동종사자 전체

고위험 연구실 및 실습교과목6시간 이상

중위험 연구실3시간 이상

저위험 연구실(학과*및 실습교과목연간 3시간 이상

온라인교육집합교육

모두 가능


3. 안전교육 참여 방법

구분

방법

참여대상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참고

실험실습교과목 안전교육

집합

-교과목 담당교수 및 수강 대학생

수업시간에 안전교육 실시

※ 교과목 담당교수가 교육 실시

- 교육 결과 시스템에 등록(사진, 교수 서명 등 필수)


센터 주관 집합교육

-주로 신규교육 대상자

센터 주관 집합교육에 참여

교육일정 별도 안내(3월말~4월 예정)


-미팅 안전교육*

-연구실에 등록된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단위 자체 안전교육 실시)

연구실책임자 주관연구실 구성원이 참여하는 토론·세미나 형식의 안전학습 활동 1일 최대 2시간 인정

- 교육 결과 시스템에 등록(사진, 책임자 서명 등 필수)


온라인 교육

온라인

-정기교육대상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콘텐츠 선택 및 수강

교육 수강 후 평가 실시

※ 신규 교육대상자는 온라인 교육 참여 불가

붙임2, 3

2025년 2학기부터 실시한 연구실 자체 안전교육을 과기정통부 정책방향에 맞춰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 연구활동종사자는 매학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연구활동종사자: 교수, 학부생(실험실습교과목 수강생, 근로장학생, 연구활동 종사자), 대학원생, 수료후등록생, 연구원(보조 포함) 등

※ 2026. 3. 1.(일)~2026. 8. 31.(월) 기간 중 연구활동 종사 시 1학기 이수 

※ 지난 학기에 이수했더라도 1학기 연구활동 종사 시 다시 이수해야 함

※ 실험실습교과목 수강생(바이오에너지공학캡스톤디자인2, 바이오테크롤로지이론및실습, 그 외 타과 실험실습교과목)은 수업 담당교수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첫 주 수업에 출석하여 집합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단, 2026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의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신규자로 표시되면 집합교육만 이수 가능.


 신규자, 정기자는 각각 해당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가. 신규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에서 신규자로 보이는 자(신규자는 집합교육만 가능)
1) 신규 학부생, 대학원생: 집합교육 2시간

2) 신규 교수, 직원, 연구원: 집합교육 8시간


나. 정기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에서 정기자로 보이는 자

1) 온라인 안전교육 6시간 이수 후 60점 이상 평가 완료하기(온라인 안전교육 3. 4.(수)부터 이수 가능)

※ 단, 정기자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면 '평가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수 완료'로 되어 있을 경우 문제 없음

2) (붙임2), (붙임3) 구실 안전교육 매뉴얼 참고


 위험물질 취급 시 개인보호구 착용 필수, 실험물질 및 실험기자재에 대한 충분한 사전 숙지, 야간 단독실험 지양 바랍니다.


 LMO 연구시설을 사용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LMO안전교육을 이수 바랍니다.

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LMO안전교육

나. 해당자 매년 2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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