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이 신규자인지, 정기자인지 확인 후 해당되는 교육을 2026. 3. 13.(금)까지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1. (교육대상) 과학기술분야 학과 및 연구소 등에 소속된 대학(원)생, 교수, 조교, 연구원 등
- (대학생) 실험실습교과목 수강자, 연구실출입자, 연구과제 참여자 등
- (대학생 외) 연구실출입자, 연구과제 참여자, 실험실습교과목 담당교수(강사), 연구보조 등
2. 안전교육 시간(우리 학과는 고위험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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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교육 시간(반기별) |
교육참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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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교육 |
근로자 (신임교원/조교/연구원 등) |
- 고위험 연구실: 8시간 이상 - 중·저위험 연구실: 4시간 이상 |
집합교육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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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근로자 (대학생, 대학원생) |
-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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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교육 |
연구활동종사자 전체 |
- 고위험 연구실 및 실습교과목: 6시간 이상 - 중위험 연구실: 3시간 이상 - 저위험 연구실(학과*) 및 실습교과목: 연간 3시간 이상 |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모두 가능 |
3. 안전교육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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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방법 |
참여대상 |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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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교과목 안전교육 |
집합 |
-교과목 담당교수 및 수강 대학생 |
- 수업시간에 안전교육 실시 ※ 교과목 담당교수가 교육 실시 - 교육 결과 시스템에 등록(사진, 교수 서명 등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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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주관 집합교육 |
-주로 신규교육 대상자 |
- 센터 주관 집합교육에 참여 - 교육일정 별도 안내(3월말~4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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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미팅 안전교육* |
-연구실에 등록된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단위 자체 안전교육 실시) |
- 연구실책임자 주관, 연구실 구성원이 참여하는 토론·세미나 형식의 안전학습 활동 1일 최대 2시간 인정 - 교육 결과 시스템에 등록(사진, 책임자 서명 등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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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
온라인 |
-정기교육대상자 |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콘텐츠 선택 및 수강 - 교육 수강 후 평가 실시 ※ 신규 교육대상자는 온라인 교육 참여 불가 |
붙임2, 3 |
* 2025년 2학기부터 실시한 ‘연구실 자체 안전교육’을 과기정통부 정책방향에 맞춰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 연구활동종사자는 매학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연구활동종사자: 교수, 학부생(실험실습교과목 수강생, 근로장학생, 연구활동 종사자), 대학원생, 수료후등록생, 연구원(보조 포함) 등
※ 2026. 3. 1.(일)~2026. 8. 31.(월) 기간 중 연구활동 종사 시 1학기 이수 대상자임
※ 지난 학기에 이수했더라도 1학기 연구활동 종사 시 다시 이수해야 함
※ 실험실습교과목 수강생(바이오에너지공학캡스톤디자인2, 바이오테크롤로지이론및실습, 그 외 타과 실험실습교과목)은 수업 담당교수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첫 주 수업에 출석하여 집합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단, 2026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의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신규자로 표시되면 집합교육만 이수 가능.
▶ 신규자, 정기자는 각각 해당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가. 신규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에서 신규자로 보이는 자(신규자는 집합교육만 가능)
1) 신규 학부생, 대학원생: 집합교육 2시간
2) 신규 교수, 직원, 연구원: 집합교육 8시간
나. 정기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에서 정기자로 보이는 자
1) 온라인 안전교육 6시간 이수 후 60점 이상 평가 완료하기(온라인 안전교육 3. 4.(수)부터 이수 가능)
※ 단, 정기자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면 '평가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수 완료'로 되어 있을 경우 문제 없음
2) (붙임2), (붙임3) 연구실 안전교육 매뉴얼 참고
▶ 위험물질 취급 시 개인보호구 착용 필수, 실험물질 및 실험기자재에 대한 충분한 사전 숙지, 야간 단독실험 지양 바랍니다.
▶ LMO 연구시설을 사용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LMO안전교육을 이수 바랍니다.
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LMO안전교육
나. 해당자 매년 2시간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