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의 시기
- 일반휴학 : 수업 개시 1/2선까지 (신입생은 1학기 휴학 제외)
- 질병휴학 : 사유발생시
- 군 휴 학 : 사유발생시
휴학 절차
종합서비스센터(OS센터)접속 → 학생서비스선택 → 학번아이디입력 → 학적관련 → 휴학신청 → 전화번호입력 → 휴학구분선택 → 휴학사유선택 → 학과선택(일반, 질병, 휴학연장학생) → 복학일정계산클릭 → 신청 → 도서관검증(전산) → 휴학신청 완료
휴학의 종류 및 허가 시기
종류 | 허가시기 | 휴학사유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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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학(등록) | 당해 학기 수업일수 1/2선 이내 |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 | * |
일반 휴학(미등록) | 총장이 설정한 등록기간 내 | 가정형편에 의하여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 * |
휴학 연장 | 휴학만료일 이전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 * |
군 휴학(군복무신고) | 입영일 한 달 전 ~ 입영일 | 재학 중 군입대 명령서에 의해 군 입대하고자 할 때 | 입영 통지서를 파일업로드 |
질병 휴학 | 사유 발생 시 ~ 종강일 | 질병으로 당해 학기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 | 종합 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임신·출산·육아 휴학 | 사유 발생 시 ~ 종강일 | 재학 중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인해 휴학을 원할 때 | 임신확인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파일업로드 |
창업 휴학 | 당해 학기 수업일수 1/2선 이내 | 창업으로 인한 휴학을 원할 때 | 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 창업실적보고서를 교내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서 발급 후 신청 |
유의 사항
- 휴학은 통산 8학기(예과, 편입 4학기까지) 허가함.
- 신입학년도 제1학기와 수업일수 1/2 경과 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
- 1회 휴학기간은 2학기(1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에 학칙 제34조에 의한 휴학기간 및 횟수 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 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