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미래주도형 융복합 지식재산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식재산 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이하 ‘지식재산 중점대학 사업’이라 한다.)의 지식재산 학업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이 지침은 미래주도형 융복합 지식재산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식재산 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이하 ‘지식재산 중점대학 사업’이라 한다.)의 지식재산 학업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선정기준
- 1. 지식재산 학업장려금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은 광주/전남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지정한 해당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점당 아래의 배점을 적용한 후, 전체 총점순으로 결정한다.
선정기준 구분 학부 대학원 비고 IP기본과목 25점 35점 IP융합과목 20점 35점 기타과목 5점 10점 - 2. ‘IP기본과목’과 ‘IP융합과목’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전에 공지한다.
- 3. ‘IP기본과목’과 ‘IP융합과목’이외의 모든 과목은 ‘기타과목’으로 분류한다.
- 4.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과목의 이수여부는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 기준 3/4이상(15주 기준일 경우 12주차 이후)일 경우 인정한다.
제4조 지급금액
- 1. 지식재산 학업장려금은 매학년도 예산금액과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 2. 학부 과정의 학업장려금 지급금액은 제3조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며, 1회 지급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 3. 대학원 과정의 학업장려금 지급금액은 제3조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며, 1회 지급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제5조 지급시기
지식재산 학업장려금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결정한 후 매학기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지급제외
- 1. 지식재산 학업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휴학하거나 또는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정해진 시점부터 학업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2.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 학기 학업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