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명칭)
본 연구팀은 전남대학교 기후변화 대응 작물보호 미래 인재양성 교육연구팀이라 한다(이하 교육연구팀).
제 2 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연구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조직)
제 4 조(운영)
제 5 조(운영위원회)
제 6 조(기타 규정의 적용)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거나 기타 미비한 내용은 BK21FOUR 사업 통합관리 및 운영지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단 학생의 졸업과 관련된 규정은 2021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2020. 11. 1.
본 연구팀은 전남대학교 기후변화 대응 작물보호 미래 인재양성 교육연구팀이라 한다(이하 교육연구팀).
제 2 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연구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조직)
- 교육연구팀은 전남대학교 응용생물학과에 소속된 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 및 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
- 사업팀에는 단장, 운영위원회, 행정지원부 및 아래와 같은 추진위를 둔다.
-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발전추진위,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력향상추진위, 정보교류 및 국제화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추진위, 산학협력 및 실용화 증진을 위한 산학협력추진위를 두며,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관리한다.
제 4 조(운영)
- 지원대학원생 선발
-전남대학교 대학원 응용생물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BKFOUR 사업의 전문 분야에 부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 참여교수 선정
-본 사업팀 참여교수는 전남대학교 (대학원)응용생물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 중에서 지난 3년간의 업적(교육, 논문, 특허, 연구비, 산학협력, 학과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산학협력 및 특허에 대한 기여도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 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활용
-신진연구인력의 선발은 사업에 참여하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난 3년간의 업적(논문실적, 특허 등)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산학협력 및 특허에 대한 기여도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 대학원생 장·단기 해외연수 및 해외 석학 초빙
-대학원생 장·단기 해외연수는 원칙적으로 매년 지도교수 1인 당 1명만 지원이 가능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가운데 사업팀 기여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해외석학 초빙은 사업팀 연구 및 교육과 연관된 우수 해외학자를 대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신진연구인력 및 교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참여 대학원생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본 사업팀에서 지원받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년 논문, 특허, 연구 진척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대학원생들의 국제 및 국내학술지 논문 게재 및 투고 실적,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수상실적, 연구실 운영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준용 가능한 사업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국제 우수 저널(해당 분야 상위 10%)에 논문을 게재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업팀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표창장을 수여하며 장학금을 지급한다. - 학위 졸업요건 강화
- 석사학위는 국내학진등재 논문 1편이상을 주저자로 발표하여야 하며 박사학위는 SCI(E) 저널에 2편 이상 주저자로 출판(수락까지)하여야 한다(단 상위 10% 저널의 경우 2편도 가능함).
-학위 입학자는 졸업시까지 TOEIC 700점 이상을 목표로 입학 1년이내 TOEIC 점수를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시까지 석사는 1회, 박사는 2회 개선된 TOEIC 점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교수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참여교수의 연구, 교육, 산학교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참여교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산학협력 및 특허에 대한 기여도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여 가산점을 준다.
-우수 참여교수는 대학원생 배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며, 국제학술대회 참가 경비 우선 지급, 해외 석학 초빙 우선권 등을 부여한다.
-국제 우수 저널(해당 분야 상위 5%)에 논문을 게재한 참여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제 5 조(운영위원회)
- 본 교육연구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참여교수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의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교육연구팀의 규정 및 운영세칙 제·개정
② 교육연구팀의 기본 운영 계획 및 주요 사항
제 6 조(기타 규정의 적용)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거나 기타 미비한 내용은 BK21FOUR 사업 통합관리 및 운영지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단 학생의 졸업과 관련된 규정은 2021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2020.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