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공학과 내규
제정 2001. 0. 0. | 개정 2014. 12. 24. | 개정 2021. 02. 22. | 개정 2021. 03. 26. | 개정 2021. 07. 07. |
개정 2025. 3. 6. |
규정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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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 ∙ 입학생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은 제1학기 이내에 학생의 희망과 학과 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 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④) | <삭제> |
③ 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7-③) | ∙ 학과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 |
④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8-④) | ∙ 학생은 신소재공학과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15학점, 박사과정은 24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⑤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 인정범위) (§26-③) |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 내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에서는 9학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서는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⑥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수(§31-②) | ∙ 학위논문 제출자격 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 수는 석ㆍ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
⑦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4-②) | ∙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도교수는 학과에서 계획서를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
⑧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7) | ∙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⑨ 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학칙 제68조③) | ∙ 석,박사과정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은 하위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의해 지도교수가 정하며, 석, 박사 과정 모두 12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⑩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8-⑧) | <삭제> |
⑪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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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전문·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육과정의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18-⑩) | ∙ 전문·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⑬ 부칙조항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4. 12. 2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2. 2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3. 2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7. 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5. 3. 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⑪항 '석사 졸업예정 학생은 학술대회에서 1편 이상 , 박사과정은 SCI 1편 포함 국내외 전문학술지 2편이상 발표하여야 한다.'의 해석 : 석사 졸업자격은 학술대회 1편이상 주저자 발표로 명시함.
박사 졸업자격은 93차 학부회의 의결에 따라 SCI주저자 1편을 포함한 국내외 전문학술지 2편이상으로 해석함. 즉 박사과정의 경우 SCI 1편은 주저자이어야 하며, 나머지 1편은 공저자여도 무방함
※ ⑪항 '박사과정은 SCI 1편 포함'의 세부 의미 : 주저자, 지도교수 포함, 소속은 전남대학교(타기관 병기가능)
기간: 박사과정 중 발표한 것이어야 하며, 학위청구논문심사접수 기간 전에 받은 논문게재확인서까지 인정함. 위 사항은 2011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실질적으로 2011년도부터 시행함
광공학협동과정 내규
규정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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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 (§8) | ▪ 입학생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은 제1학기 이내에 학생의 희망과 학과 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 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 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 (§11-④) | 해당사항 없음 |
③ 교수 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 (§16-③) | 학과 교수의 매 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2년 동안 최소 1개 과목 이상을 개설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 (§17-④) | 학생은 광공학협동과정 교육과정에서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 수강지도에 따라 이수한다. |
⑤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 (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4-③)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여부는 지도교수가 결정한다. |
⑥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수 (§29-②) | 학위논문 제출자격 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 수는 석ㆍ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 |
⑦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 (§32-②) |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도 교수는 학과에서 계획서를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만일 계획서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논문 심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 |
⑧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 (§35) |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⑨ 보충학점 취득에 관한사항 (학칙제 68조③) | 석ㆍ박사과정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은 하위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의해 학과 주임교수가 정하며,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은 15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⑩ 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 (§17-⑧) | 학생이 교수 1인으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 이내로 한다. |
⑪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 박사과정 졸업예정 학생은 전문학술지에 2편이상 발표한 자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부여한다. ▪ 학생은 매 학기 9학점까지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 취업학생의 수강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 ▪ 논문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은 3인 , 박사과정은 5인으로 하되 , 박사과정은 2명 이상을 우리대학교 교원이 아닌 외부 심사위원으로 한다. |
⑫적용시기 |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현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
산업대학원 재료공학과 내규
규정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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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 |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는 학생의 희망과 학과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다만 학점이수에 의한 학위수여예정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② 보충과목의 지정과 학점의 범위, | 보충과목의 총 이수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하며, 이수과목은 매 학기 학과에서 정한다. |
③ 보충과목 이수 인정여부와 취득학점의 인정 |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보충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의 보충 과목 이수 인정여부와 취득학점의 인정학점은 지도교수가 정한다. |
④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필수과목 | 해당없음, 단 총 이수학점의 절반이상은 본 학과 과목에서 수강하여야 함. |
⑤ 교수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최대과목수 | 학과(전공)교수가 한 학기에 담당할 수 있는 과목은 1과목 이하로 한다. |
⑥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⑦ 학위논문 제출자격 종합시험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시험 과목 수는 2과목으로 하며 과목은 학년도별로 별도로 정한다. |
⑧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⑨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 |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
⑩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