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항목 | 학과내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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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 | ▪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입학생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은 제1학기 이내에 학생의 희망과 학과 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
② 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 | ▪ 해당사항 없음 |
③ 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 | ▪ 학과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 |
④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 | ▪ 학생은 약학과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⑤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 학점, 박사과정은 12 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⑥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수 |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 수는 석ㆍ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
⑦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 | ▪ 논문작성계획서 공개발표는 하지 않는다. |
⑧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 | ▪ 논문지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다. |
⑨ 보충학점 취득에 관한사항 | ▪ 석․박사과정(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출신자)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은 대학원 인문사회계열(예체능포함)출신 학과를 제외한 학과 출신 학생은 보충학점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계열의 출신학생은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을 학부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⑩ 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 | ▪ 학생이 교수 1인으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 이내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