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대학의 산학협력 창구 일원화,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관리, 독립회계의 필요성 등 산학협력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03.5.27.)」하고, 이를 근거로 대학 내에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별도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설립 슬로건 앞서 걷다 멀리 내딛다 비전 세계와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혁신적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