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회칙
전문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건전한 비판 정신을 함양하여 보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 힘쓰며, 나아가 민족의 숙원인 통일 조국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동량을 키워 배출하는데 그 사명이 있다. 이에 우리는 학문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고 올바른 의료인상을 정립하여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하며 치과대학 학생 전체 의견을 올바르게 수렴하여 자주적인 대학을 이룩하는 것이 주인된 삶을 영위하는 초석이라 생각하며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칙을 제정한다. 단, 학제 개편에 따라 한시적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통합회칙을 적용하며 이후 전문대학원 학생회 회칙으로의 개정을 위한 과도적 회칙으로 효력을 가진다.
제1장 총칙
본 회는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본 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자치 활동을 통해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체의 공동체 연대감을 바탕으로 진리와 정의, 봉사 정신을 배양하여 건강한 대학과 대학인을 형성하는 것과 아울러 치의학의 발전과 인류의 구강보건 향상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본 회의 회원은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재학생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시에는 그 기간동안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 (회원의 권리,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알 권리를 가지며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본 회의 회원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의사 결정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 는다.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와 회원의 자주적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와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 본 회의 제반 자치활동과 관련하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제2장 학생총회
학생총회(이하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이다.
제7조 (구성)- 총회는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한다.
-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되며 궐위시 부회장이 된다.
총회는 회원 전체, 또는 본회 운영에 대한 중대사항을 토의,의결하고, 회칙개정, 예산안 의결, 예산 집행의 동결, 결산안 승인 및 학생회장, 부회장의 탄핵권을 갖는다.
제9조 (회의소집)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둔다.
- 총회는 학생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학년별 총회일 경우는 3개 학년 이상의 찬성인 경우에만 의결로 인정하며 학년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둔다.
- 총회는 학생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학년별 총회일 경우는 3개 학년 이상의 찬성인 경우에만 의결로 인정하며 학년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기총회는 매학기에 1회 실시하며 시기는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임시총회는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와 학생회장의 요구시에 소집된다.
- 정기총회 소집 공고는 7일전까지 그 안건과 함께 하도록 하며, 임시총회는 예외로 한다.
- 전체 총회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회칙개정, 예결산 사항에 관해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대신한다.
제3장 확대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12조 (구성)- 확대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학회장, 동아리연합회장, 편집위원회장, 각학년 총대단 및 동아리 연합회와 학생회장이 인정하는 동아리, 기구 대표들이 구성한다.
- 확대운영위원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되며 학생회장 궐위시 부회장이 된다.
- 본 회의 전반사업에 대해 검토, 조정 심의한다.
- 본 회의 분기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단 이때는 재적위원 2/3이상 서명이나 찬성으로 한다.
- 학생회칙 개정안을 심의, 발의한다.
- 운영위원회에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심의, 조정할 수 있다.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둔다.
- 확대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로 하며 그 시기는 의장이 결정한다.
- 단 학년별 총회일 경우는 3개 학년 이상의 찬성인 경우에만 의결로 인정하며 학년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일상적 운영기구이다.
제17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및 집행부, 동아리연합회장, 각 학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각기구의 대표성을 인정받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되며 학생회장 궐위시 부회장이 된다.
- 본 회원은 누구나 참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단 의결권은 없다)
- 일상적으로 본 회의 전반 사업에 대해 검토, 조성, 심의한다.
- 본 회의 예산과 결산안을 심의, 조정한다.
- 본 회의 회칙 개정안을 발의한다.
-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단, 이때는 재적위원이 과반수 이상의 서명이나, 찬성으로 한다)
- 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에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의 정기회로 하며 그 시기는 의장이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학생회장, 부회장
- 회장은 본 회(총칙 1조에 의거)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회장은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및 동아리연합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 각 부 부장을 임명한다.
-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총회를 소집하여 주재할 수 있다.
- 학생회장은 학생활동의 중대 사안에 관한 의견서를 학교 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 학생회장은 특별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구성된 특별기구장을 임명할 수 있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궐위시 권한을 대행한다.
제6장 학생회집행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집행부는 치과대학 학생회원 전체를 대표하며 각 기구 중 최고의 집행기구이다. 그 역할은 학생총회의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 집행부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제24조 (구성)- 학생회장 1인과 부학생회장 1인을 둔다.
- 학생회 집행부 활동에 필요한 부서를 두고 부장,차장 및 부서별 소모임을 둘 수 있다.
제7장 대의원회의
구성은 각 학년 대의원단으로 하며 각 학년 대의원은 각 학년을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의위원이 된다.
제26조 (의장)-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호선한다.
- 대의원회 정.부의장의 임기는 최초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날부터 다음 회기 최초 대의원 전까지 한다.
-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제8장 치의학회
학생회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학생회에서 연구회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제28장 (구성)다양한 학문적 연구와 봉사진료 활동, 올바른 의료인상의 정립을 위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장 (학회장)학회장은 학회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며, 학회장은 학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제9장 동아리 연합회
치과대학내 등록된 동아리의 3분의 2이상의 참여로 동아리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2조 (회장)동아리 연합회 회장 및 임원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고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33조 (업무 및 재정)- 각 동아리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위해 활동한다. 재정은 학생회 지원금,총동아리 연합회 지원금과 회원의 회비로 충당한다.
- 동아리 연합회 체육대회를 주관한다.
제10장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회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35조 (목적)대학언론.문화의 올바른 정립과 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의 수렴통로를 마련하고 이것을 전체화시켜 냄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 (구성)학생회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체계는 편집위원들의 의사에 의하여 구성된다
제37조 (업무)- 교지 편집을 담당한다.
- 치대 신문 편집을 담당한다.
- 다양한 언론 활동을 펼친다.
학생회원의 교지비와 학생회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교지비는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제11장 감사위원회
학생회와 특별자치기구(학회, 동아리 연합회, 편집위원회)의 정책 및 결산을 감사하는 한시적 특별기구이다.
제40조 (구성 및 구성시기)- 총대의원회에서 추천하고 확대운영위에서 심의 조절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하며 위원의 구성은 해당년도 필요에 따라 운영위에서 심의 조절한다.
- 구성 시기는 9월 총회로 하며 11월 중순까지 감사를 마치며 감사의 결과를 공개한후 해산한다.
- 학생회 및 특결기구의 정책 및 공약 사업 이행여부와 결산안을 감사한다.
- 문제가 발생된 간부에 대해서 확대운영위에 탄핵소추안을 발의 할 수 있다.
- 문제가 발생된 간부나 기구에 대해서는 해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 문제가 발생된 간부나 기구는 그 내용을 공개하고 주의 및 경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으며 이것을 공개할 수 있다.
제12장 재정
본 회의 경비는 학생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회칙에 규정된 목적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3조 (회계년도)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 (예산)- 예산은 학생회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회기개시 30일 이내에 총회에 제출한다.
- 예산 집행은 학생회장 결재에 의해 행한다.
- 본 예산이 부득이한 경우로 총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2개월간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유로 통과된 예산에 가감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결산 보고는 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단, 운영위원이나 10인 이상 학우들의 요구가 있을시는 그 시기까지의 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제13장 회칙개정 및 선거
- 확대운영위의 발의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운영위의 발의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48조 (선거)- 회장, 부회장, 선거는 "총학생회 선거 운영 세칙"에 따른다.(단 정,부회장 후보는 치과대학 2학기 등록자로 한다.)
- 회원의 직접, 평등, 보통, 비밀 선거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례회칙
본 회의 회칙에 의거하여 본교의 명예를 드높였거나 타의 모범이 될만한 회원에게 학생회 명의로 추천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부칙
- 제 1 조 본 회의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 2 조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통례에 따른다.
- 제 3 조 본 회의 회칙은 제5차 개정인 1993년 8월 27일부터 개정일을 적용한다.
- 제 4 조 본 회의 회칙은 제6차 개정인 1995년 3월 17일부터 개정일을 적용한다.
- 제 5 조 본 회의 회칙은 제7차 개정인 1996년 3월 15일부터 개정일을 적용한다.
- 제 6 조 본 회의 회직은 제8차 개정인 2005년 3월 2일부터 개정일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