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치의학과(치의생명과학전공) 학과내규 전문
제정 2023. 10. |
규정 항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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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 제한의 여부(§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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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수 1인당 매 학기 담당 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7-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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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이 소속학과(전공)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8-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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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 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6-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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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수(§31-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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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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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 사항(§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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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제출자격, 심사위원 위촉 및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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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보충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학칙제68조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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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학생이 교수 1인으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최대 학점에 관한 사항(§18-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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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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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부칙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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