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을 위한 종합시험
1. 종합시험은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으로 한다.
2. (외국어시험)
- 1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 외국어과목은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을 택일하도록 하며, 외국인학생에 한해 한국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 아래 범주에 해당된 자는 외국어 시험의 면제를 신청하면 부과하지 아니한다.
영어 | TOEFL | CBT | 197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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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 71점 이상 | ||
TOEIC | 660점 이상 | ||
TEPS | 532점 이상 | ||
IELTS | 6.0 이상 | ||
전남대 언어교육원 회화과정 | 4단계 이상 이수 | ||
불어 | DELF | Unite A2 이상 합격 | |
전남대 언어교육원 회화과정 | 4단계 이상 이수 | ||
일어 | JPT | 600점 이상 | |
전남대 언어교육원 회화과정(광주) | 4단계 이상 이수 | ||
중국어 | HSK | 5급 이상 | |
전남대 언어교육원 회화과정(광주) | 3단계 이상 이수 | ||
독어 | 독일문화원 | Zertifikat Deutsch | |
전남대 언어교육원 회화과정(광주) | 4단계 이상 이수 | ||
한국어(외국인학생에 한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2급 이상 | |
전남대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정규, 특별강좌) | 2단계 이상 이수 |
3. (전공시험 응시자격)
전공시험은 전공필수과목 9학점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18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51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27학점이상을 취득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3-1 (전공시험 응시과목)
석사과정 종합시험의 전공시험 1, 2분야 응시과목은 미시경제분 석과 거시경제분석이다. 박사과정 종합시험의 전공시험 1, 2분야 응시과목은 고급미시경 제이론과 고급거시경제이론이며 3, 4분야 응시과목은 전공 1과 전공 2 로 한다.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박사과정 종합시험의 전공시험 응시과목과 동일하며 단, 중도에 포기할 경우 석사과정 종합시험을 택할 수 있다.
3-2 (전공시험 평가방법)
- (위원회제도의 운영) 분야 및 전공별 3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며, 1명의 위원장을 선임하여 업무 를 총괄한다.
- (출제) 위원장 주관 하에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출제한다.
- (채점 및 평가) 분야 및 전공별 위원회(위원장 포함)에서 채점을 한다. 석사과정, 석· 박사통합과정과 박사과 정 모두 분야 당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평균 7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하고 각 분야의 과락은 50점 미만으 로 한다. 다만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이나 과락이 있어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50점 이상인 분야는 향후 1년 간 유효하며 과락분 야만 재 응시할 수 있다.
학위논문 제출요건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논문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서 합격을 결정한다(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 한 2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이 담당한다). -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석·박사학위 청구 논문의 제출이 가능하나, 석사과정은 수료 후 4년 이 상, 석·박사통합과정과 박사과정은 수 료 후 7년 이상 경과된 자는 상기 시험에 재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석·박 사학위 청구논 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 응시 합격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 (석·박사통합과정과 박사과정 논문지도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 회를 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다. 논문지도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를 겸할 수 있다. 심 사위 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전남대학교 외부의 전공 관련 교수를 포함할 수 있다. -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예정자의 논문작성계획서 및 논문예비발표)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본 제출예정자는 종합시험 완료 후 학과에서 공개적인 논문예비발표를 하고 그 결과 에 따라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예비발표와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문 심 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 -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서 제출 및 통과)
심사위원장은 당해 학기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논문 심사결과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논문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일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의 통 과는 심사위원 5분의 4의 동의로써 결정한다. - (박사학위 취득)
내규상의 논문발표요건을 충족하되 최종논문심사 이후 1년 이내에 학 위취득을 하여야 한다.
학위수여
- (석사 학위수여) 석사과정 이수 중에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 종합시험을 통과하고 석사 학위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수여한다.
- (박사 학위수여) 석·박사통합과정 혹은 박사과정 이수 중에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 종합 시험을 통과한 자 중에서 전국 규모 수준 이상의 학술지에 1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하거나 또는 전국규모 학술회의에서 논문 2편 이상을 발 표하고,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