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재학연한, 학점
- (이수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박사과정의 경우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60 학점, 석사과정의 경우 24 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석·박사통합과정과 박사과정의 경우는 최소 24학점, 석사과정의 경우는 최소 15학점을 경제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으로 취득해야 한다. 석사과정의 전공필수과목은 미시경제분석, 거시경제분석, 통계분 석방법이다. 박사과 정의 전공필수과목은 고급미시경제이론, 고급거시경제이론과 고급계량경제이론이다. 석·박 사통합과정의 전공필수과목은 박사과정의 전공필수과목에 준하며 석사과정의 전공필수과 목을 교과목으로 인정 한다.
- (보충학점)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자는 하위과정(들)에서 취득한 교과목에 근거하여 경제학 전공과 목을 9학점(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수학 또는 경제통계) 이내의 범위에서 학과주임교수가 지정하여 이수하 도록 할 수 있다. 보충학점은 C이상의 학점을 받아야 인정하나, 대학원 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산입하지는 아니한다.
- (논문연구) 입학 후 3학기 이후에 3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논문연구는 과정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입학이전 타 대학원 학점 인정)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나 국외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 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과목의 대체가능 여부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다만 타 대학원의 최 종학기말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한 자라야 한다.
- (수강신청)
- 학생은 매 학기 개강과목에 의하여 등록기간 내에 학과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 야 한다.
- 학생의 매 학기 취득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하며 취업한 학생의 경우에는 6학점 이내로 제한하나,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9학점까지도 가능하다.
- (교수 일인당 담당과목 제한) 학과교수 담당과목은 매학기 대학원 1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단,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
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
1. (지도교수 선정)
- 지도교수의 선정은 제2학기 내에 해야 한다. 지도교수의 선정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주 임교수와 상의하여 결 정한다. 입학한 후 정식 지도교수선정 때까지 필요한 경우 전공주 임교수를 임시지도교수로 한다. 전공주임교 수의 지도학생수가 ②항의 규정을 초과할 때 주임교수가 임시지도교수를 정한다.
- 지도교수는 1인당 매 학년마다 석사과정 3인, 박사과정 2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불 가피한 경우에는 학과에 서 조정할 수 있다.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으로 간주한다.
- 연구년 기간 중인 교수가 국내에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논문연구 교과목 개설 및 논문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지도교수 변경)
-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 지도교수가 정년퇴직, 면직 혹은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파견으로 인하여 대학원 학생 에 대한 지도업무를 제 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도교수를 변경한다.
단, 지도받는 학생이 학위과정을 이미 수료한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1년 이상의 장기 해 외파견일 때 지도교수 를 변경하도록 한다. - 2인 이상의 공동지도교수를 두고 그 공동지도교수 가운데 1인이 논문을 지도할 수 있 는 상황에서는 위의 ②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