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내규
규정항목 | 학과내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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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학원교학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 |
1. (§8) 지도교수 선정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 | 입학생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은 제1학기 이내에 학생의 희망과 학과교수의 의견을 들어 주임교수가 정한다. 다만 지도교수 1인당 매 학년도 최대 학생수를, 석사과정은 4인,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양자를 합쳐 3인으로 한정한다. |
2. (§11-④) 입학시험 중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 |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입학시험과목에 제2외국어를 추가하지 않는다. |
3. (§16-③) 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 목 제한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 | 학과교수의 매 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 |
4. (§17-④)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 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 | 우리학과 학생이 우리학과 교과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학점은, 석사과정은 15학점, 박사과정은 24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9학점으로 정한다. |
5. (§24-③) 타대학원 기이수학점 인정 여부 (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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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9-②)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 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수 |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과목수는 각 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
7. (§32-②)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 |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예정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석사과정은 논문심사서류제출 6개월 전까지,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논문심사서류제출 1년 전까지, 학과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
8. (§35) 논문지도위원회 운영유무 및 세부사항 |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석사과정은 논문심사서류제출 6개월 이전에, 박사과정은 논문심사서류제출 1년 이전에,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구성할 수 있다. |
9. (§17-8) 학샏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 | 학생이 교수 1인으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 이내로 한다. |
II.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
10. 보충학점 (학칙 제68조) |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은 하위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의해, 각 과정 모두 9학점 범위 내에서 주임교수가 정한다. |
11-1. 논문제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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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논문심사위원 (교학규정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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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논문공개발표 (교학규정 제38조) | 11-3. (§38) 논문공개발표 학위청구논문은 심사기간 중, 주임교수 주관 하에 1회 이상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 시기와 일정 등은 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
11-4. 종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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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완규정 |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남대학교 학칙 및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