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미래주도형 융복합 지식재산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식재산 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이하 ‘지식재산 중점대학 사업’이라 한다.)의 지식재산 학업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지식재산 학업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지식재산 중점대학 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학부 또는 전남대학교 대학원의 지식재산 학위과정에 재학중인 내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선정기준
- 지식재산 학업장려금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은 광주/전남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지정한 해당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점당 아래의 배점을 적용한 후, 전체 총점순으로 결정한다.
선정기준 배점표 구분 학부 대학원 비고 IP기본과목 25점 35점 IP융합과목 20점 35점 기타과목 5점 10점 - ‘IP기본과목’과 ‘IP융합과목’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전에 공지한다.
- ‘IP기본과목’과 ‘IP융합과목’이외의 모든 과목은 ‘기타과목’으로 분류한다.
-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과목의 이수여부는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 기준 3/4이상(15주 기준일 경우 12주차 이후)일 경우 인정한다.
제4조 지급금액
- 지식재산 학업장려금은 매학년도 예산금액과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 학부 과정의 학업장려금 지급금액은 제3조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며, 1회 지급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 대학원 과정의 학업장려금 지급금액은 제3조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며, 1회 지급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제5조 지급시기
지식재산 학업장려금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결정한 후 매학기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지급제외
- 지식재산 학업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휴학하거나 또는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정해진 시점부터 학업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 학기 학업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