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의 지식재산 인재양성 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지식재산 인재양성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학부 또는 대학원 학위과정인 내국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지식재산 학부 또는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자
- 지식재산 학부과정 졸업후, 대학원 지식재산 학위과정에 진학한 자
- 광주/전남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지정한 지식재산 관련 전문자격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 기타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자
제3조 선정방법
지식재산 인재양성 장려금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제4조 지급금액
지식재산 인재양성 장려금은 해당 예산금액과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제외
- 지식재산 인재양성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차년도 장려금 수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