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의 IP우수인재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IP우수인재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학부 또는 대학원 학위과정인 내국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CPU; Campus Patent Universiade)에 입상한 자
- D2B 디자인페어(D2B DESIGN FAIR)에 입상한 자
-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에 응시하여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
- 지식재산 출원 후 관련 시제품을 제작한 자
- 기타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또는 공모전에 참가한 자
제3조 선정방법
IP우수인재 장학금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제4조 지급금액
IP우수인재 장학금은 아래 해당 대회나 시험, IP창의활동, 기타 경진대회나 공모전의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점을 적용한 후, 예산범위와 지급인원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 배점표 구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청장상 회장상 기관장상 우수상 장려상 점수 300점 250점 200점 180점 160점 140점 120점 70점 - D2B 디자인페어
D2B 디자인페어 배점표 구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점수 200점 160점 120점 90점 70점 - 지식재산능력시험
지식재산능력시험 배점표 구분 1급(900점 이상) 2급(800~899점) 3급(700~799점) 4급이하(600점이하) 점수 100점 80점 6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