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의 소개
교육봉사활동은 예비교사들에게 교육봉사활동의 교육적 의의를 올바로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서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책무성을 지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교육봉사활동은 2010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음).
교육봉사활동의 정의와 운영
교육봉사활동의 정의
- 교육봉사활동이란 교사로서의 자질과 실천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육실습 영역 교과목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교육 기관에서 현장 체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 교육봉사활동은 교통비, 식사비 등 실비에 준하는 비용 이외 활동에 대한 보수나 금전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교육봉사활동의 운영방법
- 교육봉사활동과 관련하여 학과별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 운영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학교 및 지역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원
- 사범대학에서 관련 봉사 기관을 지정 · 운영하되, 학과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봉사기관을 선정 · 운영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봉사활동 인증 체제 마련
- 사범대학의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실질적인 교내 · 외 교육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이면서도 다양화된 교육봉사활동 교육과정의 이수 경로 마련
- 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개인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활동 계획서에 의해 시행한 교육봉사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통해 기록을 유지 관리
- 사범대학 및 각 학과 홈페이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및 교육봉사기관 안내
- 사범대학은 대학 단위 및 학과 단위로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교육봉사활동의 이수절차
과목 개설 이수
- 이수 구분 : 교직필수
- 학점 : 재학 중 2학점 (학점 당 30시간 이상) 이수, 1일 8시간 이내
- 이수 대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한 사범대학 전 학과의 학부생
- 개설 학기 및 이수 시기
- 교육실습 영역의 ‘교육봉사활동’은 학과에서 매 학기에 개설 운영.
- 교육봉사활동은 재학 중 상시 시행하되, 봉사 활동 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학기에 수강 신청하여 학점을 인정받음.
- 교육봉사활동 담당교수 : 사범대학은 소속 학과장
- 이수 방법 및 절차
- 교육봉사활동 시작은 봉사활동 계획서[별지1호 서식]를 학과장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
- 재학 중 계획서에 의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 →
- 60시간 봉사가 끝나는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과목을 수강 신청 →
- 교육봉사활동 완료 후 학사일정 상 기말고사 이전까지 확인서[별지2호 서식]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이수 학점을 요청 →
- 학과장은 당해 학기 이수자의 교육봉사활동 이수자 명부[별지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수 학점을 요청한 학생의 이수 계획서와 이수 확인서를 검토한 후 Pass 또는 Fail로 학점을 부여 →
- 성적 제출 및 확인 →
- 학과의 관련 서류 보관
이수절차 흐름도
가. 개인별로 신청하는 경우(사범대학 학과 - 학부 학생 - 교육봉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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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학과에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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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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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의 승인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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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봉사 실행 및 완료 시점 수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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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 및 학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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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교육봉사활동 이수자 명부 작성 및 학점 부여(학과장)
나. 학과 혹은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 학부 학생 - 대학원생 - 교육봉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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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교내외 교육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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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참여자 모집 및 승인 봉수활동계획서 제출 (학과장/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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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실행 교과목 개설 시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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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 및 학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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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교육봉사활동 이수자 명부 작성 및 학점 부여(학과장/부원장)
봉사활동 대상 및 인정범위
봉사활동 대상 기관 및 봉사활동 인정 범위
-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은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및 사범대학에서 마련한 교육봉사 특별 프로그램에 준한다.
- 교육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에서 인정한 보조교사나 부진아 학생 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등하교 지도, 장애아 복지 시설 자원 봉사 등 각종 교육관련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포함한다.
- 교육봉사활동은 교통비 등 실비에 준하는 비용이외 보수나 금전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교육봉사활동 기관에 따른 관련 봉사활동 세부 인정 범위
- 인가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학교 교육과정 지원 : 방과 후 특기적성활동, 특별활동 무료 지도 및 보조/수업보조교사/ 수업지원 자료 제작/도서관 보조/학습부진아 지도 및 보조
- 학교행사 및 업무 지원 : 현장학습 보조/체육대회, 소풍, 학예회 등 각종 행사활동 보조/ 등하교 교통지도
- 학습지도 :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 방과 후 학교 수업 지도/ 저소득층, 교육소외계층 등의 학생과 무료 튜터링 및 멘토링 /자원 공부방 학습지도 등
- 방과 후 학교 봉사활동(무보수)
- 학교의 특별실(도서관, 컴퓨터실, 과학실, 체육관, 교과교실 등)을 활용한 지도 등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기관 : 전공 관련 분야에서의 교육봉사활동으로 1)의 가)~마)에 준하는 활동
- 학과별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은 학과의 기관 지정 승인 후 실시 가능 : 학과 전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및 전공 실천을 할 수 있는 기관(예, 과학전공의 영재교육원 지원, 역사전공의 박물관 자원 봉사, 지리교육전공의 이주민 센터 등)
- 기타 기관에서의 교육봉사활동
-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등하교지도, 장애아 복지시설, 공부방 자원봉사 등을 실시 : 봉사 활동 대상 기관 조사 협조 요청
- 기타 기관인정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자원 봉사
- 봉사활동 학점 인정 취소
- 시간 부풀리기, 위장 활동, 허위 확인서가 확인되면 이수 및 학점 취소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범위와 실적 인정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는 학과장 회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심의하고 인정 여부를 최종 학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