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에게 해당 학과(부)의 여석이 있을 경우 제적 당시의 동일 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재입학 횟수 제한 폐지)
신청시기
- 매학기 개시 전
- 제1학기 : 매년 1월중(12월말 홈페이지 공고)
- 제2학기 : 매년 7월중(6월말 홈페이지 공고)
지원자격
자퇴 또는 제적된 자 (징계, 재학년한 초과, 유급 제적자는 재입학 불가)
재입학절차
재입학원서 작성(신청자) → 해당 학과(부)에 제출 → 대학 교수회의에서 대상자 선발 → 재입학 허가 내신(대학→총장) → 허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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