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단위간 이동(전과/전학)은 학생들이 소속대학을 변경하거나 소속대학내에서 학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시기
매년 1월 초순경(12월말 홈페이지 메인화면 공고)
허용학과(부)
의학과, 간호학과, 치의학과,수의학과, 약학부,예.체능계학과, 자연대 의.치, 수의예과를 제외한 모든학과
허가범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재학중 1회에 한함
지원자격
접수일 현재 2학기만 이수한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으로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75이상인 2학년 진입예정자
모집단위간 이동 절차
- 모집단위간이동지원서 작성(신청자)
- 소속대학장 승인
- 이동을 희망하는 학과(부)에 제출대상자 선발 내신 ( 신청대학 ▶ 총장 )
- 허가(총장)
교과이수
과목 | 교과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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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학점 | 교학 규정 부칙 제 3항"학적변동자의 학점 구성표 적용 세부 지침"을 준용한다.(원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을 입학년도 교과과정으로, 모집단위간 이동한 학과의 교과과정을 학적변동 후의 교과과정으로 간주함) |
전공학점 | 모집단위간 이동한 학과(부)의 전공배정 학점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소속 학과(부)에서 기취득한 전공 및 일반 선택 학점은 모집단위간 이동한 학과(부)의 교과과정에 따라 재 사정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된 성적만 인정하고 나머지 학점은 일반 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