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정체결 현황
구분 | 대상대학 | 교류인원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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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국내대학 학술교류 | 서울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제주대, 전남대 | 학부(과)정원의 20% 이내 | 기숙사 제공치 않음 |
경북대, 전남대간 학술교류 | 경북대, 전남대 | 학기당 40명 | 학비 면제 (기숙사 본인부담) |
울산대, 전남대간 학술교류 | 울산대, 전남대 | 학기당 10명 | 기숙사 제공 학비 면제공과대학생에 한함 |
BK21 지역 대학 육성 사업단간 학술교류 |
목포대, 순천대, 조선대, 전남대 | 학과정원의 20% 이내 | 학비면제 공대 자동차공학부 학생에한하며 2학기 이상 수강한 자 |
전자정보가전인력양성 사업단간 학술교류 |
목포대, 순천대, 조선대, 전남대 | 공대 전자컴퓨터정보통신 공학부 학생에 한함 | |
전남대, KAIST간 학술교류 | KAIST(대전), 전남대 | 따로 정한다 | |
15개 광주.전남지역 대학교간 학술교류 (계절학기에만 교류) | 광주카톨릭대,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교대, 광주대, 대불대, 동신대, 목포해양대, 목포대, 순천대, 조선대, 초당대, 한려산업대, 호남대, 호남신학대, 전남대 | 학과정원의 20% 이내 | 기숙사 제공치 않음 |
동국대, 중앙대간 학술교류 | 동국대, 중앙대 | 교류안내 공문참조 | |
전남대, 고려대간 학술교류 | 고려대 | 교류안내 공문참조내 |
지원자격
- 학사과정 지원자는 기 이수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대학원생 지원자는 기 이수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학기당 취득학점
- 정규학기 : 개인의 제한학점 범위내
- 계절학기 : 6학점 이내
공고시기
- 1학기 : 7월 초(하계계절학기 6월 초) - 수업과 알림방에 공고
- 2학기 : 1월 초(동계계절학기 12월 초)
승인절차
- 타 대학 교류안내문 공고
- 소속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 학사관리과 신청서 접수
- 학사관리과 자료 검토
- 교류대학에 추천
- 교류대학으로부터 승인 통보
- 해당 대학에 통보 및 알림방 게제
기타사항
- 경북대와 울산대의 교류학생 선발은 학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530-1083)
- 교류학기는 통산 2학기 입니다(계절학기 제외)
- BK21지역대학육성사업단간학술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부 (530-1670)로 문의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사관리과(530-1063)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