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성적 평균평점이 1.75미만인 자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함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게는 다음학기에 수강학점을 제한할 수 있음 학사경고 3회 받은 자는 제적 유급제를 시행하는 학과는 학사경고를 과하지 않음 유급 학년의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수의학과는 당해 학년 평균평점이 1.75미만)인 경우 성적이 60점 미만의 교과목이 있는 경우 (수의학과는 당해학년 전공과목 취득학점 중 F가 2과목인 경우) 수의학과는 각 학년의 전공 필수 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유급된 자는 당해 학년도의 교과과정을 재이수해야 함 2회를 초과해 유급된자는 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