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금이란?
교내 등록금재원 장학금과 대학발전기금재단 장학금을 제외한 교외의 장학단체 및 회사, 개인 등이 고등교육발전 및 후진양성을 위하여 제공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외부장학금이 대학발전기금재단을 통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은 편의상 발전기금재단 장학금으로 분류한다.
장학단체의 구분
장학금을 지급하는 각종 교외 장학단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자격요건(출생지, 종친, 학과, 성적 등)을 지정하는 장학단체와 지정하지 않은 장학단체로 구분한다.
- 정부 산하기관
- 정부조직의 산하기관 또는 해당기관에서 운영하는 장학단체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 공익법인 장학단체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장학법인체
- 비법인 장학단체
- 공익법인외의 장학법인체로서 장학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단체
장학생 선정 기준
- 교외장학생 선정은 장학금 기부자(장학단체, 개인, 회사 등)가 자격조건(출생지, 종친, 전공, 성적 등)을 지정하였을 경우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한다.
- 장학생 추천의뢰 자(기관, 단체, 개인, 회사 등)가 자격요건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대학교 장학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이중지급으로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액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교외장학생 선발 제외대상자는 등록금재원 장학금의‘장학생 선발 제외대상자’의 각 항을 준용한다.
주요 교외장학금
구분 |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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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 재단 |
이공계국가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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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전액 ※ 재학중 학업성적 우수자 교재비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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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우수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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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50%지원 (입학금제외) ※ 재학중 학업성적 우수자 교재비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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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기술부 | 기초생활 수급자 (미래로)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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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학기 최대 230만원 (등록금 범위내) | |||||||||||||||
농촌희망 재단 |
농어업 인재양성 |
① 농림수산업인 자녀 ② 농산어촌거주자 자녀 ※ 2순위 : 농림수산업계취업희망자로서 ① 농림수산업인 자녀 ② 농산어촌거주자 자녀 |
200만원/학기 (전국300명) | |||||||||||||||
농어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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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학기 (전국300명) | ||||||||||||||||
성적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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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년 (전국1,000명) | ||||||||||||||||
농어촌 특별전형 (2009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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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년 (전국100명) | ||||||||||||||||
각종 장학재단 (60개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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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일부 재단은 500,000 ~ 5,000,000 | ||||||||||||||||
지방자치단체 (도,시,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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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 등록금 전액 | ||||||||||||||||
군 지원 장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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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졸업 시까지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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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 등록금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