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이 정한 재학연한내에서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소속학과(부)의 졸업학점 구성표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졸업시험, 실기발표) 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졸업시기
- 제1학기 : 매년 2월 하순경
- 제2학기 : 매년 8월 하순경
졸업요건
- 수업연한 (8학기, 의.수의대는 12학기이상)을 충족한 자
- 재학연한 (16학기, 의.수의대는 24학기)내에 졸업이 가능한 자
- 해당학과(부) 졸업소요학점 취득한 자
- 해당학과(부) 교과과정상의 졸업학점구성표에 따른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자
- 졸업자격인정기준에 합격한 자
조기졸업
6학기 또는 7학기에 해당 학과(부)의 졸업소요학점 전부를 이수하고 전학년성적 평균평점이 3.75이상인 자로서 졸업자격인정기준에 합격한 자는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다만,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조기졸업이 불가능하다.
교과목이수
- 교과목이수는 입학년도와 교과과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학적변동이후의 교과목 이수는 복학 하는 학년도의 소속학년 학생이 입학했던 당시의 교과과정을 따라야 한다.
- 교과과정의 변동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학과(부)에서 지정한 동일 교과목 또는 대체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료
등록회수, 취득학점 등을 고려하여 수료학년에 해당하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수료 학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년/졸업학점 | 120학점학과 | 130학점학과 | 140학점학과 | 150학점학과 | 160학점학과 | (건축학전공, 건축학과) |
---|---|---|---|---|---|---|
1 | 30학점이상 | 33학점이상 | 35학점이상 | 38학점이상 | 40학점이상 | 32학점이상 |
2 | 60학점이상 | 65학점이상 | 70학점이상 | 75학점이상 | 80학점이상 | 64학점이상 |
3 | 90학점이상 | 98학점이상 | 105학점이상 | 113학점이상 | 120학점이상 | 96학점이상 |
4 | 120학점이상 | 130학점이상 | 140학점이상 | 150학점이상 | 160학점이상 | 128학점이상 |
5 | 160학점이상 |